Charles Schwab debit card 얘기를 듣고 brokage account 와 checking account 를 만드려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진행 시켜 놓은 후 걸리는 점이 있어서
뱅커들과 통화해봤습니다. 저는 f1 비자이고 5년이 안 되어서 세법상으로도 non-resident입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란에 you are a U.S. person (including a U.S. resident alien). 이라는 문구를 읽고 이상하여 채팅과 전화 상담을 통해 뱅커와 얘기 해봤습니다.
결론은 "F1 비자로는 신청하면 안된다" 였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애매한 것이 IRS에서는 F1 비자로 5년이 넘으면 resident alien으로 본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찰스 스왑 은행에서 말하는 resident alien은 green card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 이랍니다. 세법상에 resident alien이 아니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미국 시민권자나 그린카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하면 안된다고 미국 뱅커가 매우 친절히 리서치 후
최종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채팅상담원이 너무 대충하는 것 같길래 Eric 이라는 직원과 전화상담 하다가 끊어져서 다시 전화했는데 우연히 같은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전화가 끊긴 동안 자기도 찾아봤다는군요.. 그런데 원칙상(?) 신청하지 말라고 알려주네요...
F1 학생 비자의 경우 international account로 신청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이미 학생비자로도 발급 받으시고 몇년 째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뱅커가 그래도 지원 프로세스 도와줘? 이러는데 저는 혹시나 후에 문제가 될까 그냥 case 를 drop 해버렸습니다.
본인의 초이스이니 잘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AYOR입니다~
P.S 이번 일로 citi도 그렇고 은행 관련해서 계좌 개설하는 경우 애매한 경우를 몇번 겪었습니다.
대부분 거주자 분들도 많으시지만... 유학생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혹시 이런 비메이저(?) 은행이나 메이저 은행에 대한 관련 정보를 모아논 글이 있을까요?
없다면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reference 는 꼭 넣고...) 한번 정리해서 작성해볼까 생각중입니다만 이미 작성된 글이 있나요..?
정보력 부족으로 좀 잘 못 찾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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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Schwab borokage account and checking account open 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의 term 을 읽다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Unless you indicate otherwise, by selecting the "I Agree" button below, you are also certifying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1) the number shown on this Application is your correct taxpayer number; (2) you are not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because (a) you are exempt from back-up withholding, or (b) you have not been notifi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that you are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as a result of a failure to report all interest and dividends, or (c) the IRS has notified you that you are no longer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and (3) you are a U.S. person (including a U.S. resident alien).
라고 마지막 조항에 나옵니다.
이때 3번을 보시면 you are a U.S person 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f1 유학생 신분임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이 아닌가요..?
2. Have you been notified by the IRS that you are subject to back up withholding?
이때 어떤 것을 체크해야하나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3. 1번이 불가한 경우 보니 international account 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 그러면 그것으로 선택해서 어카운트 신청해야 하나요?
정확한 건 고수분들이 컨펌해 주시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면,
1) IRS의 U.S. person의 정의는 Citizen & Permanent resident하곤 달라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lassification-of-taxpayers-for-u-s-tax-purposes
마지막에 보시지만 U.S. resident alien을 포함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resident로 세금 보고하는 F-1도 포함이에요. 이 기간 미만이면 nonresident니까 U.S. perosn이 아니고요.
2) backup withholding이라고 28%를 미리 떼어야 하는 게 있는데 아마 모르시면 관계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슬꿈님처럼 알고있었습니다. 은행/크레딧카드는 IRS와 관련이 있고 IRS에서 이야기하는 resident alien은
http://www.uscreditcardguide.com/boa-alaska-credit-card/
아래 글처럼,, F1/2 5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항상 직원에 따라 듣는 소리가 많이 다르더라구요...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하면 안된다 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케이스로 참고 사항이라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일때는 Charles Schwab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sophia님~ 케이스 관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위에 적어놓았다시피 "미국거주 5년 넘은F1" 같은 세법상 resident alien 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다른 직원한테는 그냥 지원하고 만들어도 된다고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듣고 확인한 반대되는 케이스에 대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린 글 입니다. 에릭이라는 직원도 저에게 너가 계속 어플라이를 진행하고 싶으면 진행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 못하고 하고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꼭 누가 맞다 틀리다 를 올린게 아닙니다. 어차피 미국은 case by case 니까요. 그냥 여러 case 중 하나이고 다른 분들이 결정을 할 떄 참고할만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AYOR 이니까요~
티끌님~ 제 친구도 비자문제로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만든 신용카드를 유지하려고 찰스슈왑 어카운트를 열어놓고 갔거든요.
그 친구도 F1상태였고 5년 이상 거주해서 resident alien이였어요. 아무 문제 없이 어카운트 오픈했고 지금도 한국에서 잘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파피포피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제가 위에 글을 써 놓은 것 처럼 세법 상 resident alien인 "F1으로 5년 이상 거주"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조언을 해 준 에릭이라는 친구도 실수로 리서치를 해줬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들은 case에 관해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항상 resident alien이라는 부분에 많이 애매해 하는데 직원마다 말들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조건 맞다 라기 보다는 어차피 case by case 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리서치해준 직원은 U.S citizen 이나 the people who have green card 라고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글은 계좌를 못 만든다가 아니라 룰 상 어긋난다라고 들었던 케이스에 관해 참고사항으로 올린 것 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확인 한 것으로는 "원칙상"으론 온라인에서는 시민권자, 그린카드를 소유한 영주권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기한 점이 그러한 경우라면 막아놓거나 리젝 시켜야 하는데 Driver license와 SSN 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들은 충분하다고 저한테도 지원을 넣을 수 있고 어프루브 날 수 도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은행이나 브러커지펌에서 온라인어카운트를 열때 물어보는 레지던트는 무조건 영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브러커리지 어카운트를 오픈하는데, 펌에서 그 사람이 세법상 레지던트인지 아닌지에 관심있을이유가 별로 없어보여요.
마진이나 옵션처럼 빌려서 trade하는 경우 손실이 입었을때 돈은 페이할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신분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시민이나 영주권자인지 확인하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외국인일 경우 돈을 갚지않고 출국해버리는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제 말은 Tax는 IRS가 걱정할 문제지 은행이나 브로커리지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실제로 국가나 IRS에서 은행에 세법상신분을 확인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IRS에서 require하는것을 브로커리지/은행에서 지켜야합니다. 그래서 tax purpose로 resident가 아니라면 은행에서 일정금액 withhold를 미리 해서 IRS에 납부하는거구요. IRS에서 은행에 따로 세법상신분을 확인하는건 모르겠지만 IRS는 개인이 택스리턴을 1040 NR로 하면 거기서 세법상신분을 알게되죠. interest를 미리 은행에서 withhold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자동으로 알게되서 혹시 은행에 페널티를 가할수도있고요. 원칙은 세법상nonresident라면 폼 w-8 ben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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