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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내 시민권자 가족간 송금 질문입니다

| 2016.06.05 13:17:3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송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 글들을 보니 한국-미국 송금 관련한 질문이 많더군요.


저와 형은 모두 시민권자이고 미국 대학원 유학 후에 정착하였습니다.

다 커서 온터라 신분만 그렇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간 그리고 시민권자 가족간 송금할때 어떤 제약이 있나요?

만불이상은 IRS로 자동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통보되서 안좋은건 모가 있나요? 증여세 같은걸 내나요? -_-)


형에게 9,900불, 형수님께 9,900불을 보내면 어떨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그리고 만불이라고 할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calendar year 사이에 총액 만불인가요?

아니면 one-time 만불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는건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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