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 같는데, 다행히 명함을 남겨두고 갔네요.
문제는 닛산 리프 리스차인데 9월에 리스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 보험처리를 하건 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받건 해서 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스 만기때까지 타고 다니다가 차를 반납하면서 나온 비용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차량 수리하면 리스 만기때 벌금 같은 걸 물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 반납시에 따로 차지는 없습니다. 보통 반납시에 어떤 것은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은 봐주는지에 대한 안내가 올거에요. 니싼은 보니까 pre-inspection 을 하나 봅니다. http://www.nissanusa.com/nowners/navigation/endOfLease wear and tear guide는 여기에 있네요 https://owners.nissanusa.com/content/techpub/EndOfLease/Wear_and_Use_Guide.pdf 여기에서 chargeable 하지 않는 상처는 그냥 둬도 따로 차지없이 반납 하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정보와 링크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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