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쯤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받을려고 서류 다 넣었는데..
제 opt 가 7월 12일에 만료됩니다. 아직 EAD 가 안왔는데 만약 7월 12일 전에 안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다니고 있는 회사 7월 13일 부턴 일 못하는건가요? cap gap 은 H1B 신청하고 나오기 전인데 전 H1B가 아니고 영주권이라 적용이 안되는거 같고..
영어로 검색해도 찾기가 힘들어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싶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AD는 90일 이내로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언제 서류 제출 하셨는지요? I-765 리퍼런스 넘버 uscis 가셔서 넣으면 뭐라 나오는가요?
현 규정상 EAD 를 90일 이내 심사를 끝내던가, 아니면 interim EAD 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민국이 이 규정대로 안 하는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만일 7월 12일까지 새 EAD 가 안 나오면 '원칙'은 일단 7월 13일 부터는 payroll 에서 빠지고 EAD 가 나왔을때 다시 payroll 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칙은요...
원칙적으로는 valid한 EAD 없으면 payroll 에서 빠지셔야 하구요, EAD 가 확실히 나온다고 하면 EAD 공백기간에 휴가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모든게 케바케이니 HR 상담 강력 추천합니다.
답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USCIS에 전화해보니 expedite processing 을 요청할수 있더라구요. 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고 만약 통과가 되면 수일내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financial loss 라는 criteria 로 신청을 했는데 추후에 결과보고 업댓 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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