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에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시민권자인 딸아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했어요
출생증명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한 후 위 2가지의 한글서류 영문서류 번역자의 사인을 서류에 포함시켜 접수했는데
며칠전 USCIS로 부터 photocopy of birth certificate를 제출하라는 RFE가 왔어요
변호사(필리핀계, 서류는 변호사와 연락하면서 딸아이가 준비하고 변호사는 리뷰와 카버레터를 해주고
시간당 페이를 했습니다)는 위2가지 서류가 출생증명서를 대신한다는 한국정부의 공식문건(?)같은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위서류외에 달리 출생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USCIS 케바케 인듯요. 저도 최근에 영주권 신청했는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서로 해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걸리면 그렇게 따질거구요 아는 사람 걸리면 넘어가는듯 해요. 한국인 변호사를 통해서 했으면 어떻게 해야할줄 알텐데 안경험해보신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보낼만한 다른 서류가 있는것 같지 않은데 같은 서류를 또 보내야 하는건지 난감하네요
혹시 서류를 영사관 통해서 발급받으셨는지
그리고 certification by translator에 공증을 받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질문 하나해도될까용? 이번년도 2월달에 서류들을 혼자서 준비해서 친언니 초청신청했습니다
이메일로 confirmation 도 받고 receipt notice(I-797)편지도 받았는뎅 !! 인터넷에 checking case status 를 찾아봐도 별다른 인포는 없네용 !! 친형제초청이 워낙 오래 걸린다고 하는건 알고있는데 그냥 10년이상 뮤작정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건가요 ?? 또한 밑에 이메일에선 "Your case has been accepted" ! 란 말은 제가 보낸 서류들 증명하는게 충분했었단건가요? ㅠㅠ USCIS 인터넷에서 밑줄쳐가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나름 이것저것 보내긴했었는뎅 ㅠㅠ
I-130form 을 제출하고 I-797 편지를 받구나서의 그 다음 step 이 뭔가요 ??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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