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J비자 3년차 였고, 학교에서 의무 적으로 연금? 비슷한 것을 들고 있었는데요.
귀국 하게 되어서 아예 환불을 받고 가려고 환불 신청을 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해서 내야 되는 서류를 그쪽에서 보내 줬는데, 아마도 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때문인지 W-8BEN form이 있었습니다.
찾아 보니 W-8BEN은 non-resident alien을 위한 서류이고, resident alien은 W-9을 작성 해야 한다던데..
저는 J비자 3년차 이기 때문에 tax purpose로 resident alien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W-9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귀국 하고 나면 서류를 주고 받기 어려워져서 확실히 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J비자 3년차 이기 때문에 tax purpose로 resident alien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제가 J비자는 잘 몰라서 부정확한 정보를 드릴까 조심스러운데 혹시 J비자 3년차는 세법상 resident alien인게 확실한가요? 제가 알기론 F비자 J비자 상관없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5년이라는게 실질적으론 날짜 계산도 해야 하고 하지만 보통 쉽게 5년이라합니다.) 그리고 3년차라 하셨는데 처음 미국에 오신게 2014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설령 J 비자는 3년 후에 resident alien이라 하더라도 원글님은 2016년에는 resident alien가 아닙니다.
J 비자는 (포닥 및 비지팅 경우) calendar year로 3년차 부터 세법상 레지던트가 확실히 맞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에.. (본문의 경우는 정황상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또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컨대 미국 밖에서 펠로우쉽을 받아오거나 한 경우는 trainee/teacher의 경우도 5년까지 exempt individual로 간주됩니다.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calendar years preceding the current year. However, you will be an exempt individual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4 (or fewer)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and:
J 비자로 만 3년차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중 일부 혜택이 만료되는건 맞는데, 미국 세법상의 resident는 윗분 말씀대로 (최소한) 5 calendar year가 지나야될걸요? 그때그때 다르군요. 진리의 케바케
학교라고 하시니 403b를 넣었던것 같은데, 이건 회사 다니시는분들 403k하고 같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여기 보다 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법상 resident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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