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족이 오는데요, ESTA visa 로 요즘 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체류가 가장 긴거고, 멕시코 같은 곳 갔다오면 다시 3개월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6개월 정도 체류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는 동생은 무직인데 미국에서 3개월 있다가 갔는데요, 반년 뒤에 또 프리랜서로 미국 들어오는데, 지난 번에 3개월 있었는데 왜 또 오냐는 이유로, 입국거절당했거든요.
옆에서 그런 일을 보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나네요.
ESTA는 90일 체류를 허가하지만, 길게 체류한 이유없이 그냥 길게 체류하면 다음 입국때 트집잡힙니다.
6개월정도 체류하려면 관광비자 받아오는수밖에 없는데, 받기 매우 힘들겁니다. ESTA두고 관광비자 받으려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요.
위와 같은 차이가 있군요. 한분은 10년 전에 받은 관광비자가 있으시데요, 근데 11월에 만기 된다네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라서 알아보는걸 어려워하시는거 같아요. 멕시코는 안되는줄 몰랐네요.. 이런..
관광비자 연장 신청 넣어보시라고 해보세요. 관광비자 있는 분들은 갱신 쉽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1.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기에 ESTA에서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ESTA가 나온 이후에 B1/B2 비자를 받는 것은 정말 까다로워졌다고 알고있습니다.
B1/B2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분들은 대부분 ESTA 신청 부적격자이기에 상당히 까탈스럽게 대한다고 들었으며,
ESTA 신청 가능한 분들이 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정당성을 증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죠.
3. 육로를 통한 ESTA 갱신 혹은 ESTA -> F1/H1/B1 등등 비자로의 체류 자격 변경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뿐 더러 이민국직원의 눈에 안좋게 보여지면 기록에 남는 등 미국 출입이 피곤해진다고 대사관에서 하더군요.
예전에는 직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상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난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나 봅니다. 아마도 수하물이나 소지품 등등을 수색한 끝에 입국거부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STA는 항공사 슈퍼바이저가 언급하기를 1개월 이내 단기 체류를 여러번 하는 것(단, 미국 체류 기간이 길면 사실상 불가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3개월을 채울 경우 다음 입국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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