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삭제가 안되서
내용 삭제합니다!
계약자체가 랜드로드랑은 관계가 없어서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또 찾으려면 금방 찾으실꺼에요. 어서 새로운 집을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분이시네요. 저도 팰팍 듀플랙스 밑에 집 살다가 이사 나왔습니다. 그 밑에 사는게 불법이라고 들었었고요....
언릉 하루 빨리 헤이코리안 다시 알아보세요.
작성하신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을거 같아요.. 랜드로드랑 직접 계약 하신것도 아니고 리얼터 끼고 하신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건 팔팍에서 rent 찾기 어렵지 않으니 윗글님 말씀대로 새로운 집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팰팍 모든 듀플렉스의 제일 아래층 rent는 불법이니 앞으로도 이런 위험 감수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를 한 세입자가 다시 렌트를 놓는 sub-lease 인데 이게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부동산 중개인 끼고 렌트를 구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한두달 방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broker fee
브로커피가 아깝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동네이거나 렌트계약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브로커 통해서 집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브로커랑 진행해도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하구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팰팍 듀플렉스 아래층 (studio 처럼 되어있는데요) 에 rent 주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였나 아무튼 inspection도 가끔 나오구요.
몇년 전 얘기지만 제 친구가 듀플렉스 아래층에 rent 살다가 inspection에 걸려서 당일날 바로 쫒겨난적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주차장이나 지하실로 건축시에 허가를 받아 놓고, 개조해서 살게 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 취사시설(kitchen) 을 해 놓지 않고 스튜디오라고 하고 렌트를 주곤 하거든요.
취사시설이 없는 것도 그렇고, 비상 사태시에 탈출구 2개 이상 확보 등 소방법이나 그런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저도 month-to-month, 30 days notice 계약하고 살고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반대로 집주인이 저를 30일 노티스 주고 내보낼수있다고 적혀있고 설령 계약서에 안써져있어도 이건 암묵적으로 동의된거라고 봐야합니다. 물론 원글님이 1년계약하셨으면 얘기가 달라지구요.
문제는 만약 원글님이 듀플렉스 지하를 서블릿 하신 거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게 된다는 거지요.
불법이라 하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못 보내요. 그럼 불법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계약하고 그냥 내보내고 싶을때 내보내고 할 수 없는거잖아요?
원글님은, 불법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을시, 책임은 집주인, 혹은 sub-landlord 에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또 landlord 가 모르게 sub-landlord 가 계약을 했을시, 계약에 따라 원글님의 권리는 sub-landlord 가 책임을 저야 할 의무가 있을것 같고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들어가서, 원글님이 계약을 1년을 했나, 아님 month-to-month 로 했냐가 관건일듯 하네요.
계약서 자체는 Original Landlord의 permission이 없었기 때문에 void 되겠지만, 현재 계약서를 작성해 준 tenant가 의도적으로 landlord인 척했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relocation expense등이나 손해등에 대해서 sue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http://www.justanswer.com/real-estate-law/6tmi9-hello-illegal-sublet-situation.html
+1111
변호사랑 상의해보세요
여기서 무료 자문 받을 수 있어요 https://www.avvo.com/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변호사가 무시무시한(?) 레터를 써주거든요. 서로 얼굴붉히실 것 없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윗집 분.. 참 고약하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우선 이사 잘 하시는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구요... Sue 하시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윗집이 워낙 고약해 보여서 해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사시는 동안에 1) 윗집이 집주인이 아니었다, 2) 현재 사는 곳이 불법이다..를 모두 인지하시고 난 후로도 계속 지내시려고 했다는 게 좀 걸립니다. 특히 인스펙션때.. 집을 정리하신건 '적극적'인 행위가 되지요.. 결과적으로는 상황에 모두 암묵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신게 되서, 뭐에 대한 sue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물질적 피해가 많지 않으니 윗 어르신들 말씀대로 넘어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