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문제는 항상 잘 모르겠더라구요. 구글링해 봤더니 둘다 가능한 것 같은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제 아들 아이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학비는 장학금을 받구요, stipend로 $25,000/년 정도 받게 됩니다.
2. Tax 보고할 때, 19세 이하(또는 24세이하 Full time student)는 Dependent로 보고가 가능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들 아이를 dependent로 신고했습니다.
3. 그런데 이번 달 부터 stipend가 나오기 시작해서 학교에 W-4를 제출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아들 아이를 제 Dependent로 계속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들 아이를 따로 독립시켜서 Head of House로 분리를 하는게 나은가요?
그냥 올해는 제 Dependent로 신고하고(올해는 이미 6개월이나 지났으니 금액도 크지 않고해서요...) 내년부터는 분리를 할까 하는데....
보통들 아이들 Tax 신고 분리는 언제쯤 하시나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head of household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이구요. 그냥 싱글 리턴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 제가 구글로 이해한 것은 저+아들(dependent)로 제가 Tax return을 해도, 아들의 인컴에 대해서는 아들이 dependent인 상태로 인컴 택스 보고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아마 이 경우가 히든고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세율은 생각해 보기는 하겠는데... 제가 한국에서의 인컴 + 아들의 인컴을 하게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였습니다. 이러면 아래 2번으로 해야 하나 해서요... (그리고 퍼스널 이그젬션 못 받을 만큼 인컴이 많으면 저는 마일모아 안할 것 같아요... 딱 마일모아 해야하는 수준입니다.ㅋㅋ)
2. 아들을 제 택스리턴과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인컴이 있어서 독립생활을 하는 head of household로 싱글로 택스 보고 하면 어떻겠는냐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일찍 독립시키니까 이렇게들 하시나 해서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건 질문 글을 쓰면서도 이상하게 비칠까 봐 조금 애매했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나 상황을 잘 아셔야 답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쓴 거였습니다.
제가 공대를 다녀서 아는 범위로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공과대학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학비는 지원을 받고요, stipend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격이 되지 않거나, 합격했다 하더라도 학생이 입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많은 학비를 개인이 감당한다는 것은 향후 졸업 후 보상에 비해 보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그냥 아들 녀석이 딴짓 안하고 대학원 간 것을 축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와요!! (뭐, 내심 좋기는 해요. ㅎㅎㅎ)
그렇군요!! 그러면 이그젬션을 누가 하는가만 세액 따져보고 결정하면 되겠군요. 이건 내년 택스파일링 할 때까지 생각해 두었다가 결정하면 되는거겠지요? W-4를 지금 내는 것은 tax withhold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학비 + 생활비 지원 받으신 것 부럽고, 축하드려요. 자녀 교육, 이제 거의 다 끝나셨다는 것도 부럽구요.
ㅎㅎ감사합니다. 이제 둘째 아이만 몇년 더 기다리면 일단 큰 불은 끄는 셈이죠! 애들 키우는데 마모 덕을 톡톡히 봤어요! :)
히든고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 (역시 고수님!)
일단 tax year 2017년 (내년)은 무조건 아드님을 파파님에게서 분리시켜야 하는게 맞구요(나이 제한에 걸림)
올해가 조금 애매한데..
대개의 경우 무조건! dependent가 한명이라도 있는게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정말 부모의 인컴이 많아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말고는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 끝나고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참 애매하죠
히든고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부모가 자녀이 학비와 생활비를 반 이상 부담해야 dependent로 할 수 있는데
소득이 25000 ( 올해만 하면 12500 인가요? ) 이면 정말 애매해요
내년초에 W-2를 받으면 다시 한번더 질문을 올려주심이...
거기에 올해 인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텍스 시즌에 알바로 cpa firm 에 일할 때 보니까
제 보스는 일단 gross income이 12000이 넘으면 무조건 분리시키더라구요
사례에 입각한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히든고수님이 잘 설명 해주셨지만 몇가지 Clear하게 하자면 디펜던트로 넣는 나이제한은 24이하가아니라 23까지입니다.
full time student+24살부터는 일년인컴 4000불부터는 무조건 따로하셔야합니다.
23이하인경우는 이쪽저쪽 같이하는게 혹은 따로하는게 나을지 계산해보고 하시면되구요.(부모인컴rate이 너무높으면 자녀 클레임안할때도 유리할때도있어서요)
감사합니다.
The person cannot be your qualifying child or the qualifying child of any other taxpayer.
The person either (a) must be related to you in one of the ways listed under Relatives who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 or (b) must live with you all year as a member of your household2 (and your relationship must not violate local law).
The person's gross income for the year must be less than $4,000.3
You must provide more than half of the person's total support for the year.4
Scoopy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파파구스님 축하드립니다. 전 아직도 요원하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듯해서 스크랩해야죠.
여러 고수님들의 좋은 설명으로 이해가 더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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