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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 신체 검사, 1년이 살짝 넘었는데 다시 받아야 할까요?

thuram | 2016.08.24 19:05: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사리카드 열풍인 가운데, 뜬금없이 영주권 신체 검사 질문 올립니다.ㅎ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2013년 3월에 하였고, 드디어 485 신청 후 인터뷰 스케줄이 긴 기다림 끝에 잡혔네요.
근데, 신체검사를 2015년 8월에 받았는 데, 제 인터뷰 날짜는 2016년 9월 26일...
신체검사 받은 것은 1년 동안만 유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유예하거나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니 아무런 통보없이 미리 신체검사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도 검색이 되네요.

기다림 끝에 인터뷰 날짜 받았는데..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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