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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AMEX) 연회비 환불 규정 개악: 9/1일부터

크레 | 2016.08.31 15:54:2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AMEX 연회비 환불 규정 개악에 대한 소식이 있네요.


원래는 AMEX 카드의 경우 연회비를 일단 내고 나중에 취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prorate해서 비율에 맞춰 돌려주는게 정책이었는데

9월 1일자로 연회비는 기본적으로 non-refundable로 바뀝니다.


다만 연회비가 charge되는 billing statement가 close하는 날자로부터

30일 안에 어카운트 닫겠다고 notify할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airline credit같은 경우 calendar year 기준이기 떄문에

예전같은 경우 PRG를 '14년 11월에 오픈해서 (MPX 등을 이용해서) airline $100 받고

2015년에 $100 더 받고 2015년 12월에 annual fee $195 내고

2016년 1월에 airline credit $100 받고 캔슬해서 annual fee 대부분 환불받는 방법이 가능했죠.

annual fee는 $20 정도만 내고 airline credit만 $300 받는 거죠.


물론 개정 이후에도 날짜를 잘 game하면 위에 언급했던 방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risk가 커지죠.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카드 받는데 걸리는 기간, 결제하는 날짜로부터 airline credit이 들어오는 기간 등

변수가 많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octorofcredit.com/last-chance-get-prorated-annual-fee-refund-american-express-cancellin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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