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곳을 통해서 시민권신청 관련한 정보를 얻어서 잘 진행했고 받았습니다.
조언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막막하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단 어렵지 안더군요. 괜히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 하는 염려는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급하게 한국을 가야 하는데 아직 미국 여권을 못만들었네요.
한국 여권이 있는데 저의 질문을 이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을 까요? 아님 괜한짓 하지 말까요입니다.
이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조언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방법이 불법이군요. 전 그렇지는 안은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확인차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불법인줄 알았으면 질문 자체를 안했을텐데. 감사합니다.
한국 가시는건 된다고 쳐도 미국 입국이 가능하신가요? 영주권은 void 됐을텐데요.
바벨의 빛 말씀이 맞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아직 한국서는 원글님이 미국 시민권 받았는줄 모르기에 미국서 한국 갈때 한국 여권으로 나가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서 미국들어올때 한국 여권지참시 영주권이나 비자 status 보여줘야 하는데 멀로 보여 주실건지.. 그때 님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셔도 한국여권으로 미국 시민권라고 외칠순 없죠. 그경우에 불법이네하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나 한 질문인데 역시 불법이군요. 전혀 불법할 생각 없습니다. 이중국적과 막연하게 헷갈렸던거 같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걸 질문드린거 같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입국 하시고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시면 미국 여권 발급 받으실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테크니컬하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저도 질문 올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면 일단 한국에 입국은 한국 여권으로 하시고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법적 문제가 됩니다. 대사관 가서 시민권 증서 보여주게되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냐 부터 루트를 따지게 됩니다. 법은 따라야 하는 거지 개개인 사정을 봐주는게 아니잖아여 .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으로 한국 들어온것이 법적 문제가 되고. 또한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국적 포기 하지 않은 것 까지 문제되어 이중으로 벌금 부과됩니다. 한국서 미국 여권은 만들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 많이 앓으실수 있으니 미국서 여권 만들고 가시는게 가장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당연히 안되고 불법입니다. 미국여권 당일발급받아서 가시는게 좋을듯해요.
간혹 한국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따고나면 이중국적인줄알고 그러시는분들 있는데 불법입니다~
나중에 국적포기 하시거나 한국에 장기 체류할 일이 생기실 경우 한국 법무부에서 외국국적 취득이후 한국여권 사용 사실이 발각되면 벌금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상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있지요. 그 순간 이후 한국국적은 상실된 상태이므로 한국 여권 사용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이슬람 국가 남편과 결혼하면 반드시 현지 국적을 반드시 따야하는 몇몇 국가의 배우자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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