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넘기세요. 여러가지 사건 정황으로 보아서 충분히 커버 가능 할 것입니다.
DOT REG# https://ai.fmcsa.dot.gov/SMS/Carrier/1416689/BASIC/UnsafeDriving.aspx
Company info http://listings.findthecompany.com/l/484598407/M-M-Backhoe-Llc-in-Winston-GA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데이트 해주세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데미지난 차량 수리가 목적이라면 그냥 hit and run으로 uninsured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인사사고가 나지 않은 한은 소극적인 태도로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길 원할 것이고 (워낙 그러한 사고들이 많으니), 그쪽 차량을 소재지를 파악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어도 결정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며 오히려 본인들이 당한 피해를 원글님께 요구하여 결국 50:50의 배상쪽으로 나올 수 도 있거든요. 또 원글님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가해자의 보험사쪽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중간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모르시다면 차라리 가해차량이 hit and run했고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고 보험회사에 uninsured motorist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no fault state에 사시면..도망치는사람이 이깁니다...
no fault state라는 용어도 있군요. 이번 사고는 조지아주에서 일어나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