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인터넷 쇼핑할 때 물건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구매 후 7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 환불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이 여행 티켓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인데 이게 현실이 되면 인터넷 여행 쇼핑계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관계로...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거 같고요.
A씨도 156만원을 위해 소송을 불사하는 그 짐념이 대단합니다. 아마 법조계분이시겠죠?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이지만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악용의소지가 너무 크고 항공사/여행사에 대한 비용부담도 쓸데없이 커져서
대다수의 소비자에게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이 형성 되지 않을까 싶네요.
24시간 48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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