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라면 상대방이 딱히 짜증나게 하지만 않으면 굳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보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보험급 깎으려 한다거나 짜증나게 하면 복수심에서 법대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15분 후에 왔으니 노력한 것으로 봐주고, 인명사고도 아니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자세한 사고 내용이나 동승자가 있었는지 등은 논 오브 마이 비지니스다 하고 끝내는 정도이겠네요.
본인 보험사에 이미 보고가 되었으면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수리비랑 중고차값 감소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마음은 이해가는데 이게 상대방의 거짓말을 방조(?)하다 덤터기를 쓴다던가 거짓말을 하는데 협조하다 사실이 들어난 경우 갈라파고스님이 더 복잡한 일에 엮이는게 아닐까요??
상대방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조치를 있는 그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 없이 운전하면 안 되는데 운전하고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나중에 부모도 같이 거짓말 하고...쌓이고 쌓이면 갈라파고스님이 가해자라고 나올수도 있고...
괴로워하실 거 없이 원칙대로 하시는게 장기적으로 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길가 주차한상태에서 차에 없었는데 뺑소니를 당했어요.
보험 renewal 될때도 확인해보세요. policy에 주차상황의 claim은 보험료 영향 없다는 조항도 확인해보시고요.
저는 사고후 renewal때 보험료가 올라가서 물어보니, 다짜고짜 claim있어서 그런거라고 이야기 하더니, 주차된차였는데 뭔소리냐 했더니 주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그런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신빙성이 없어서 바로 보험사 바꿔버렸어요. ㅎ
작년에 집앞 길가에 대놨다가 뺑소니 당했습니다. 딱 이맘때 할로윈밤이 었는데. 딱히 증인도 없고해서 보험처리했는데. 디덕터블은 내야한다더라고요. 억울하지만 할수 없이 500불을 냈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잡으면 500불돌려준다더군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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