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피드티켓을 올해 12월에 처음으로 먹어서 벌금을 먼저 다 내고, traffic school도 complete을 했었어요
혹시 몰라 TR-205 (Request for Trial by Written Declaration)도 fill out해서 appeal을 따로 했었구요
Appeal을 했는데 역시나 waive가 안되었었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벌금도 다 내고, traffic school도 다 마쳐서 벌점이 없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험회사 bill이 왔는데 제 Driver license information에 speed ticket 벌점이 dismiss가 안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올라가서 보험료가 인상이 됐더라구요
Traffic school에는 전화해보니, court에 completion certificate을 보냈다고 해서, 혹시나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겸 court에 갔는데
Court 담당자가 제 스피드 티켓에 대한 description statement을 아래처럼 띄어주면서, 너가 appeal을 해서 1월에 hearing이 schedule이 되있었는데 안왔다는 걸 애기해주더라구요
전 traffic school 만 마치면 벌점이 없어지는줄 알고 있어서 hearing에 안가도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래 내용을 보여주긴 하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다시 hearing 날짜를 schedule을 잡아줘서 다음주에 가기로는 했는데, 제가 스피드 티켓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벌점이 없어지는지, hearing가서 판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저보다 다른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주마다 다르지만, 벌점은 2-3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벌점이 없는 주도 있습니다.
먼저 법정에 가서 경찰쪽 변호사랑 트래픽 스쿨 교육 받고 벌점 면제 받기로 합의하고, 판사에게 승인 받고 진행하신 건가요?
무조건 트래픽 스쿨 간다고 벌점이나 사고 기록을 삭제해 주진 않습니다.
먼저 판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 트래픽 스쿨 가서 수강한다고 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에 나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궐석 재판으로 판결이 났다면, 더더군다나 판사에게 트래픽 스쿨 수강 완료 조건으로 벌점이나 사고 기록을 면제 받는 과정이 승인 되지 않았던걸로 보여지네요.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 일단 재판에 자신의 짐작만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판사의 입장에서 고려해줄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스피드티켓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군요. 말씀들 해주신대로 변호사를 찾아보고, 변호사 통해 14일날 있을 hearing에 같이 가는게 최선인거 같아요.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어쩜 스피드 티켓에 대해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었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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