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F1 상태로 있다가 H1-b 받아서 한국에서 얼마 전에 비자 스탬프 받았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자면 H1-b 스탬프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으실 때 기존 F1 비자 스탬프 위에 'Canceled without prejudice'라는 매우 큰 도장을 찍어 줍니다.
즉 H1-b 스탬프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어차피 님의 F1를 쓸 수 없게 되니 고민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H1-b 스탬프를 따로 받지 않으면 그냥 F1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좀 위험하긴 할 것 같습니다.
H1-b 추첨 됐다는 말이 USCIS에서 H1-b status에 대한 petition이 받아 들여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I-94가 새로 나왔을 거고 님의 미국 체류에 있어서 공식적인 status가 F1에서 H1-b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재입국할 때 status가 H1-b인데 비자가 F1라면 서로 매치가 되지 않아서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H1-b 받은 것을 숨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h1b가 추첨된 상태라는게 승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4월에 추첨이 되었으면 아직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 안되었을리가 없어서요.
A.J.님 말씀대로 h1b 승인이 되셨으면 F1은 무효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나가시면 H1B 스탬핑을 받으셔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요즘 취업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프랑스 출국이 잡혀있으면, 거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신 여권 내고 비자 받을 떄까지의 넉넉한 기간과 어떻게 다시 여권을 수령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두셔야겠죠. 그리고 인터뷰 예약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될 거에요.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오기도 했다더라고요. 혹여 인터뷰에서 거절당해서 차로 국경넘는데 전혀 문제 없다네요.
ㅋㅋㅋㅋ 그래도 H1-B 가진 상등신이면 부러움 살 만한 상등신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한국에서 H1B 스탬핑 하시는 경우엔 며칠만에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아는 분은 이틀이라고 하셨네요. 이미 change of status가 된 상황이면 안 나올 이유도 없고요...
셀린님
제 생각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그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저도 H1B 비자를 런던과 파리에서 받았는데 여행 두달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사실 직장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이 글을 미리 봤으면 여행 그냥 취소하시라고 권했을 텐데 이미 떠나셨군요.... 이미 가신 건 할 수 없고..
현재로선 2) 로 가야 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터뷰를 들어가자마자 보실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거지요... 파리가 런던에 비해서는 널럴하지만 그래도 2주는 대기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유럽에서 3주 정도 계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국오피스에서 일하시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는 유리하실 겁니다. 어차피 한국도 지금 바로 인터뷰 신청해봐야 여행 끝날 때 까지 인터뷰 하실 수는 없거든요...
비용은 그냥 젊은 시절의 시행착오로 생각하시고 회사랑 연락하셔서 가장 모두가 해피한 상황으로 가세요.
H1B를 신청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10월 1일 부로 status가 바뀌는 케이스. 이 경우 무조건 비자를 바꾸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2. 두번째 경우는 승인은 되었지만 이건 한국 대사관에서 stamp를 받기 전까지는 activate 되지 않습니다. 즉, 10월 1일이 지나도 현재 F1 신분이 유지됩니다. opt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꼭 이 케이스여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확인 하신 후 출국하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797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받으셨다면 아마 두번째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혹시 I-129 (H1B 신청 form)을 변호사에게 받으셨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rt 2. Question 4)
마지막으로 꼭 변호사에게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두번째 경우는 승인은 되었지만 이건 한국 대사관에서 stamp를 받기 전까지는 activate 되지 않습니다. 즉, 10월 1일이 지나도 현재 F1 신분이 유지됩니다. opt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꼭 이 케이스여야 합니다.
^^^ yeah I did get I-797B but wasn't sure about the status change because... well I haven't even doubted or thought about it... anyways. my lawyer just told me it wasn't filed for CoS, which means that i'm still on the F-1 like you said! thank you soooo much for sharing your knowledge! :)))
H1b 신청을 할때 체류 신분 변경을 같이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체류 신분 변경을 같이 하게 되고, 셀린님 경우도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H1b 신분이므로 F-1은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 하고 미국 출국하면 H1b 비자 스탬핑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전 H1b 신청시 I-20가 6개월이 유효하지 않아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하다보니 I-20 갱신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H1b 받고 나서도 체류신분 변경이 안되어서 안 바꾸면 그냥 F-1 신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10월초에 멕시코에서 비자 스탬핑 받고 왔는데, 그 날짜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I-94,가 변경되어서 발급이 안되고, 비자 바꾼 후 미국 재입국시에 변경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류신분 변경을 같이 안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서 변호사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 이메일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이 Loose petition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H-1B petition on
your behalf will be filed as a "loose" petition. Should it be approved,
you will be required to leave and reenter the US pursuant to the H-1B
approval notice and H-1B visa stamp in order to effectuate your H-1B status
in 10/01/20XX.
그때 보니 OPT를 신청하기 전에 H1b를 신청했고, H1b의 결과를 보고 최대한 CPT/OPT를 활용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때는 OPT가 1년만 사용이 가능한 때였답니다.
oh i wish my lawyer had told me more about this "CoS" when they filed this h-1b... but
H1b 신청을 할때 체류 신분 변경을 같이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체류 신분 변경을 같이 하게 되고, 셀린님 경우도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 It wasn't filed for CoS!!! :D such a good news. whew.
최대한 CPT/OPT를 활용할 계획이었거든요. => exactly my plan too :D
윗 댓글에도 언급되어있지만 Change of Status로 filing 하셨을 경우 F1 Status가 10월1일자로 H1B로 변경됩니다. 미국에 OPT로 있을 경우 따로 말이 없었을 경우 CoS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경우 F1비자는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무효죠.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시고 비자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이 아닌 곳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추후에 계속 이민법의 응징을 받게 됩니다.
http://sites.nationalacademies.org/PGA/biso/visas/index.htm
중간에 캐나다에서 비자인터뷰 보는 것 관련해서 "With rare exceptions, visa applicants should apply at the U.S. Consular Section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If the applicant is not a resident of Canada, interviewing officers at the U.S. Consular Sections in Canada may not have experience in evaluating the circumstances in the applicant's country of residence. The applicant will, therefore, have greater difficulty establishing eligibility for a U.S. visa in Canada than would be experienced in the applicant's home country. A substantial percentage of visitors to Canada are denied visas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sequently, visitors to Canada are strongly urged to apply for U.S. visas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인터뷰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외국에는 없는 여러 복잡한 문제 (입대로 인한 휴학 등등)도 있고 비자문제에 대한 계획을 안하고 여행온것을 의심하는 등 심사하시는 분이 좀 더 까다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응징" <- sooo scary! the lawyer just reached out to me saying that it wasn't filed as "CoS", therefore i can travel with the F-1 visa. thank you so much for your advice though!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잘 조언해 주셨으니, 로또 당첨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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