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자꾸 질문만 하네요 ;;;; ㅋㅋㅋ 이해해주세요
제가 Citi Hilton Reserve카드가 있거든요
오픈은 11/18/2014에 했구요 (2년 지남) 어제 statement로 2년차 annual fee가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처닝하려고 해요..
일단 24개월이 지났으니 신청해도 2 free night certificates은 나올테고...
문제는 일년동안 제가 10,000불을 사용해서 1 free night certificate이 곧 issue가 될 예정인데
작년 경험에 비 추어 보면 요놈이 issue되는데 약 한달 반 내지 2달이 걸리더라구요 (금년 1월 7일에 발급 받음)
1) 그럼 1FN을 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려면 일단 연회비는 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발급 받으면 cancel 할까요?
2) 아님 구지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자동 발급인가요? 이럴 경우 그냥 켄슬하면 되는 경우.
만약 3일 FN나오면 부모님 좋은데 보내드릴라구요 ~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1. 약관에 따르면 연회비 나오고 한 달 후 그 다음번 청구서가 나올 때까지는 카드를 열어두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To receive the weekend night certificate, you must spend $10,000 on purchases within a year (starting from your Annual Fee Date) and your account needs to remain open for at least one billing period after your Annual Fee Date."
2. 그리고 이 숙박권이 3자 양도가 되던가요? Hilton의 경우 포인트를 사용해서 예약을 할 경우 제3자 투숙이 가능하고 certificate의 경우도 3자 이름으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Reserve 카드를 통해서 받는 숙박권은 이미 카드 보유자 이름으로 숙박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자 투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마모님께서 직접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certificate t&c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군요~~ 그럼 일단 이번주 중으로 새로운 citi hilton reserve 어플라이 해야겠군요.
아, 숙박권은 양도는 안되나요?? 포인트 숙박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한국 콘래드) Additional guest로 넣으면 되더라구요. 단 티어 혜택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 숙박은 약관상에서 제 3자 투숙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1) 힐튼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숙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상으로는 certificate을 issue 하는 방식입니다. 이 certificate을 issue할 시점에, 즉 포인트를 redeem할 시점에 투숙자 이름을 3자로 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죠.
2) 하지만 citi 숙박권의 경우 이 숙박권 이름이 이미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3자 투숙은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별 호텔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관련 글타래에 댓글 남겼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95 연회비를 일단 내고 2-3 빌링 사이클이 될때까지 지켜보자 였는데, 연회비 부과후 37일 지나기 이전에 certificate이 이멜로 들어왔습니다. certificate을 받고나서는 어카운트 닫아도 괜찮다는 컨펌을 받고 시티에 전화해서 어카운트 클로즈, $95 연회비 리펀드는 우편으로 체크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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