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stipend라도 받은 게 10원이라도 있으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당연합니다.
또한 이민법상의 resident와 세법상의 resident는 상이하게 다르니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밑에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IRS 홈페이지 읽어보시길.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한 푼도 안내고 모든 튜이션을 자비로 내고 다니는 학생도 내야 할까요? 유학생이 (undergrad이) 택스 낸다는 건 저도 들어보지 못해서 헷갈린 부분이었거든요. 대학원생은 대부분 stipend 를 받으니 그렇다지만.. 링크해 주신 사이트로 가보니 학생 비자인 사람들은 세금이 나가는 행위를 할 경우에만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 학교 다닐때는 인텀 없어도 form 8843?? 뒷자리가 3인지 0인지는 헛갈리지만 체크해서 학교 상담사에게 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city tax 면 연방법을 따르는 기관인 IRS가아니라 그 주에 있는 도시 revenue 사이트에서 법을 보셔야 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시티에 연락해본 결과 외국 학생은 "레지던트"가 아니니 여권이나 비자 같은 서류를 내라고 했다 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