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어카운트 열때 일정금액이상 다이렉트 디포짓 설정해놓으면 리워드로 100 ~ 300불 정도씩 주잖아요.
F2 비자인 사람 계좌를 오픈하고
ACH 등을 통해 다이렉트 디포짓 넣어서 리워드 받으면..
나중에 문제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F2가 미국에서 income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1. 리워드가 income으로 간주될수도 있는지..
2. 비록 ACH를 통해서이지만 F2 비자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다이렉트 디포짓이 발생했을경우...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아요.
은행 이자는 imcome이긴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ax treaty가 있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면제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CH 통한 입금도 출처만 확실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이나 배우자의 급여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F2 단독으로 계좌 오픈이 되나요?
저도 같은 목적으로 몇년전에 시도했는데,
F1과 공동명의가 아니면 계좌개설을 안해주더라구요.
시티은행은 Form W-8BEN 내게 하더라구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labor로 인한 income은 안되지만 투자 소득, 경품, 상금 등의 passive income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긁어 부스럼이 될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계좌 오픈은 하고 왔습니다.. 학교옆 지점에 갔는데 F2인지 F1인지 묻지도 않더군요... ITIN, 면허, 여권만 제시하고 끝..
혹시 이사람이 마음대로 학생인줄 알고 그랬을수도 있겠다 싶어.. 내일 은행에 전화해서 f2 홀더였는데 괜찮은거냐고 다시 물어봐야겠네요...ㅡ.ㅡ;;
리워드 관련해서는 댓글들 읽어보니 조금 조심스러워지네요. 구글링해봐도 명확한 답변을 못찾겠습니다.
겨우 2,3백불 챙기겠다고 문제생기면 곤란하니... 계좌는 우선 오픈했고 다이렉트 디포짓을 발생시킬지 말지는 좀더 고민해봐야겠네요...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