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정보입니다.
FBAR 인데요.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계좌 전체를 다 합한 금액이 10,000불을 넘었을 경우 미국 정부에 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것인데요. ("the aggregate value of all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ed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reported.")
이게 매년 6월 30일이 보고 마감일이었는데 2017년부터는 4월 15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Tax report와 마감이 연동되니 차라리 기억하기는 편해졌네요. 알림 감사합니다.
FATCA / FBAR 의무는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하라는 취지이고, 해당 금융 자산으로부터 이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040에 통합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자 발생 내역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1040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도 아닌데 한국 금융 자산/소득을 미국 세법으로 과세받는다는게 억울하고 짜증나고 번거로울 뿐더러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하긴 한건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해외 자산을 이용한 탈세의 규모를 감안하면 또 이해 못할 일만은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만불 이만불이 해외 금융 자산의 전부인 소시민들을 전수조사 하자고 이런 법률을 제정한 게 아닐테니까 말이죠.
아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CPA와 이야기를 하여 보아야겠습니다.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계좌 전체를 다 합한 금액이 10,000불을 넘었을 경우
여기서 계좌는 한국에 있는 계좌를 말하는거겠죠?
세상에나...
쥔장님은 마일모아 관리 허기도 바쁘실텐디 요러크럼 골쎄리는 복잡헌걸 언제 읽으신다구........머리 아프네용...ㅎㅎ
묻어가는 질문 입니다. 갑자기 찔리는 구석이 생겨서요. 혹시 이런 경우도 보고 대상이 될까요?
만기를 7년 넘긴 묵은 정기예금을 올 여름 한국에 간김에 해지해서 찾아 고스란히 보통예금(1만불 넘음)과 추천해준 적금식보험(1만불 넘음)으로 나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계좌 신고로 요즘 고민중이라 질문 하나 드립니다.
보통 한국 통장의 이자들은 세금을 이미 떼어간 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계좌의 이자 소득을 1040에 적으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이자가 소액이라 세금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이러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거라 억울할 것 같아서요.
IRS 홈페이지에 보니 FBAR 신고 마감이 매년 4월 15일까지이긴 한데 그 때까지 못하면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The Act also mandates a maximum six-month extension of the filing deadline. To implement the statute with minimal burden to the public and FinCEN, FinCEN will grant filers failing to meet the FBAR annual due date of April 15 an automatic extension to October 15 each year. Accordingly, specific requests for this extension are not required.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연장되니 좋으네요. 천천히 해야겠어요 ;;
세금 관련하여 마모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FBAR을 아직 하지 않아 질문이 있습니다.
FATCA는 세금 보고시 Form 8938 작성해서 1040이랑 같이 내는데 이 때 married joint를 하면 한국 계좌의 소유자 이름에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FORM 8938위에 부부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FBAR을 어찌 되는건가요? 각자 form 114를 individually 보고하는 건가요? 쟈기 이름으로 된 계좌는 본인 이름으로 따로 리포트하면 되나요?
8938도 개인 계좌 부부 따로, 공동 계좌 따라 넣지 않나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FBAR는 개인별로 따로 개인 계좌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두 분 다 개인 계좌가 만불이 넘는 것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것을 따로 넣어서 개인별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계좌는 메인이신 분이 공동 계좌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괜한 바보같은질문인거같은데요. 한가지궁금한것이 있어요.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계좌에 만불조금넘게 있는데 아이에대한 FBAR도 해야되나요??
이런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가 올 해 10000불 이상을 미국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건 제 한국 계좌에서 제 미국계좌로 옮긴 게 아니니까 괜찮은거죠? 부모님이 제 미국계좌로 보내주셨거든요..
한국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해외 납세자 관련 자료가 2017년 자로 업데잇되어 올라와 있어 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마모에는 전문가가 많으시지만, 국세청 발간자료인만큼, 도움되시는분이 있으실것 같아 올립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4_04.asp?type=V&minfoKey=MINF7420080211211649&mbsinfoKey=MBS20171213184654667
"2017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묻어 가는 질문입니다.
FBAR 신고시 만불이 넘아가면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그해동안 (2017년) 한번이라도 넘은적이 있으면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2017년 12월31일날 까지 만불이상이 있는 계좌가 있으면 신고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처럼 작년에 보고를 놓치신 분이 계신가요? 전 2015년분은 16년도에 보고를 했는데, 2016년분을 작년, 2017년에 하질 못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2017년도 분만 등록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또는 지금이라도 해도 되는지.. 혹시 방법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댓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