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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토론] F1 or J1 비자소지자가 Turo나 Airbnb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이민법 위반일까요?

항상감사하는맘 | 2017.01.25 18:20: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최근 Airbnb를 비롯하여 자기 차를 빌려주는 Turo 등 다양한 온라인 사업이 생겨나고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F1 혹은 J1 비자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on-campus job 이나 CPT 등 여러가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Uber나 Lyft 드라이버로 일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Turo나 Airbnb는 약간 debatable 한 것 같습니다.

첫번째, 이것은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일종의 passive income으로 배당금이나 집을 구입하여 월세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의견과

두번재, 차를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이나 집을 빌려주고 나서 청소등의 productive한 labor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엄연히 이민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신이 일을 하면 안되므로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https://www.quora.com/Can-a-j1-or-F1-visa-holder-rent-out-car-on-TURO

물론 AYOR 이지만요. 마치 예전에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부 유대인들이 꼼수를 부려 

외국인이나 타종교의 사람들 노예들을 부려 일을 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미국에서 살아가는 신분과 여러상황들이 다르시겠지만 이민자로 또는 비이민자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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