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을 했는데 원하는 정보를 찾을수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5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합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혼인신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해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어떻게하면 아이를 장기체류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라고 하네요.
저와 와이프는 사정상 한국에 따라가지 않고, 가족을 통해서 아이는 출국 시킬 예정입니다.
예전 글중에 체류 3개월되기전에 일본 여행으로 기간을 연장하신 분을 봤는데 이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안 간다면 모를까 장기체류한다면 한국에 출생신고해야죠.
5개월 아기가 장기체류하다보면 소아과 갈 일 아주 많아요.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작년에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하기 싫어서 이래저래 알아본적이 있었는데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부모가 한국사람이니 아이만 받을 수 있는 비자도 없고.. 결국 출생신고하고 4개월 가량 있다가
출국할 때 한국 여권 미국 여권 둘다 제출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90일 이전에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90일 카운트 되는것은 아직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부산가서 페리선 타고 일본 대마도 다녀와도 된다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이중국적이면 그 문제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마음에 안든다고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여서요.
여기서 태어난 이중국적 애들 한국안갈거니까 한국법 상관없다고 해도...벌써 이렇게 3개월 이상 거주할 일이 생기잖아요.
혼인 + 출생신고 하고 돌아와서 국적이탈 하는게 제일 깔끔하죠. 특히 아들이면요.
저희도 한국가서 살 일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 오래 머물 일이 생겨서요. 애들 데리고 억지로 해외여행 할까 하다가 결국 그냥 한국여권 만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딸아이 5개월 체류했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일본에 잠깐 다녀올 계획이 있어서 전혀 걱정없이 갔는데 일본에 가기 일주일 전에 지진으로 인하여 여행을 갑자기 취소하게 되어서 아이가 불체자가 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출입국사무실에 가서 출국 날짜 적혀있는 비행기표 가지고 가서 연장했습니다.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둘다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미혼모로 했을경우는 아이의 성이 와이프 성으로 등록되어서 한국 여권이랑 미국 여권의 last name이 다른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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