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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자 자녀 한국 3개월 이상 체류 방법 질문

고로케 | 2017.01.30 11:19: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검색을 했는데 원하는 정보를 찾을수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5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합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혼인신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해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어떻게하면 아이를 장기체류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라고 하네요.


저와 와이프는 사정상 한국에 따라가지 않고, 가족을 통해서 아이는 출국 시킬 예정입니다.


예전 글중에 체류 3개월되기전에 일본 여행으로 기간을 연장하신 분을 봤는데 이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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