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에 플로리다에서 출발하는 바하마 디즈니 크루즈라인을 Chase Ritz-Carlton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8월에 I-485를 신청해서 6개월이 지난 2월쯤이면 영주권을 받을 거 같아서 미리 크루즈를 예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주권 승인 소식은 들려오지를 않고 EAD와 AP만 받은 상태네요.
아들 AP는 12월에 승인되었는데, 아직까지 AP document가 오지를 않는 최악의 상황이네요.
(EB1으로 신청했었는데, 대부분 3-4개월 안에 다 영주권 받는 것을 보고 섣부르게 제가 판단을 해 버렸네요.)
혹시 EAD와 AP만으로 디즈니 크루즈 라인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입국시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디즈니크루즈날까지 영주권을 못 받게 되고 크루즈를 못탄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non-refundable인데, 혹시나 이렇게 신분 문제때문에 여행을 못하게 될 시에 Trip Cancellation에 대한 보상이 될지
경험 있으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관을 읽어봤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안 보이네요.
일단 회사 변호사에게 문의는 해 두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Trip Cancellation protection을 사용하려면 sickness 나 accident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여행을 진행할 수 없을 때 doctor's note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자문제등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내에 빨리 서류들이 도착하면 좋겠네요.
회사 변호사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겠지만, EAD+AP가지고 합법적인 국외 여행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은 듭니다. 저는 485 기간중 EAD+AP로 한국 및 유럽 문제없이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H1B 만료일 하루 전에도 입국한적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CBP 오피서 왈 "너 내일 H1B 만료되고 불체자 된다", 그래서 "그게 왜 내 입국에 문제가 되지? 불체 문제는 내일부터 걱정하께" 이러니 보내주던데요.
그런데, AP는 EAD 카드에 마크 되어서 나오는데, 어떤 AP document 를 못 받으셨는지요? 영주권 빨리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변호사도 EAD+AP로 여행다녀오는데는 문제 없다고 그러네요. 단 8살 아들 같은 경우 EAD는 신청안하고 I-131로 AP만 신청했는데, 승인은 되었다는데, 그에 대한 document를 아직 못 받았네요. EAD는 보낼 때 tracking number가 있게 보내더니 이번 document는 USCIS에서 tracking number도 없는 일반 우편물로 보내어서 tracking도 안되고 그냥 다시 또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번주까지 서류를 못 받게 되면 한번 연락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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