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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자녀 한국여권 영문성명을 미국여권과 동일하게 등록하기 위한 한국 법적 근거 공유

이제부터 | 2017.02.03 03:32: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본의 아니게 제목이 장황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일을 진행해 보니 마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미국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렀다 출국하려면 한국여권이 있어야 하죠.

(한국에서 나올 때는 한국여권, 미국 들어올 떄는 미국여권, 반대는 역순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여권에 영문성명을 넣을 때, 한국의 기본 방침은 '한 음절씩 영문표기법을 따른다' 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제인이면 Je In, Jein, Je-In 등이 가능하지만,

Jane은 안 된다는 거죠. --> 한 글자씩 읽었을 때 '자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한국여권을 만들러 구청에 갔는데 저는 Jane이라고 적어 냈고, 구청 직원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미국여권엔 Jane, 한국여권엔 Jein을 만들 순 없어서 법적 근거를 좀 찾아 봤습니다.

(설마, 제 아이의 이름이 Jane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


여권법 시행령 3조 2항에 보면 영문성명 등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8-3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령 중 1번 항목을 보면 '귀화자, 복수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등 한글성명을 외국 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영사관이나 한국에서 자녀여권 만드실 때 관련서류(미국여권 등)와 함께 아래의 법령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도 업무를 보다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 팁(2차 업뎃합니다) : 자녀양육비에 대해 개인경험 및 주변 사례들을 종합했는데, 이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여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네요.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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