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 비자 Postdoc으로 2년반 대학교에서 일하다가 H1비자로 계속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 작년부터 세법상 resident alien 이 되어 (실제로는 nonresident alien) 올해 처음 작년의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한국내 금융계좌 합계가 5만불이 넘어 FBAR과 FATCA를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납부누계액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데 FATCA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FATCA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링크도 못찾고 있습니다...
세금 참 어렵네요.
FATCA, FBAR 이게 참 사람 피곤하게 하는건데요. 간단히 제가 아는수준에서 말씀드리면
FATCA는 세금 보고시 같이 하시는 겁니다. Form 8938 작성하셔서 1040이랑 같이 내시면 됩니다. 좀 비싼 택스 프로그램에는 FATCA보고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보험을 보고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납입금액을 보고하시는게 아니라 Cash Value를 보고하시는건데, 보통 해약환급금액을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세법상 resident alien이시면 보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이시면 부부합산 10만불이 threshold 입니다.
FBAR은 따로 보고하시는거고요. due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FATCA보단 이후 였던것 같아요. 때되면 마모에 글 올라올것 같아요 ㅎㅎㅎ
여기저기 블로그 같은데 보시는 것 보다는 8938 instruction 이나 IRS website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Some helpful link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basic-questions-and-answers-on-form-8938#OverviewQ1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Resident alien이라면 Form 8938 (FATCA) 와 FBAR 둘다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Cash Value를 보고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캔슬했을때 찾을 수 있는 현금화가능한 가치가 있을겁니다. 그만큼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하시는 분들은 99% FBAR 보고하실 의무가 생기므로 올해 세금보고 데드라인까지 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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