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에 10년 가까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잔뜩 내고.. 부동산 매매금을 제 이름으로 된 한국통장에 송금받았습니다. 9천만원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Tax report시.. 보고 해야 되나요?? 한국 통장에 1만 이상 가지고 있으면 보고 해야 된다는 글을 게시판에서 읽었는데요..
또 위의 링크에 있는 글을 읽으니..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위의 링크 내용중 찾아낸 아래 글을 보면.. File jointly할 경우, tax year 마지막 날에 10만불 이상이거나 tax year 내내 중에 15만불 이상 이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보고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환전 적용해서 9천만원이 대략 8만불 안 되니까.. 이 경우 한국 통장에 있는 돈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요.. Financial asset에 은행 통장 해당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영어 독해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마일모아 회원님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Financial asset에 한국 은행 통장도 해당 되는 건가요?
Taxpayer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You must file Form 8938 if you must file an income tax return and:
감사합니다. blue 님..
FBAR 온라인으로 보고한다는건.. 한국 통장 잔고에 대해서 미국에다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건가요??
통장잔고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것이 아니라 잔고때문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미국과의 세금차액을 내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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