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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Federal tax underpayment penalty

라이트닝 | 2017.02.26 20:37:5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본문 일부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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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턴을 하다 보니 Federal tax underpayment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룰은 작년 tax의 100%를 납부하거나, 올해 내야 할 택스의 90%를 납부하면 패널티가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AGI가 15만불 이상이 되면 작년 tax의 110%를 납부해야 되더군요.

 

W2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보를 받지 못해서 tax penalty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전 100%룰만 기억하고, 작년 세금 납부액 넘겼으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0% 룰에 걸려버려서 계산해보니 패널티가 부과가 되는군요.
분기별 계산을 동원해도 금액이 더 나와서 패널티를 면할 방법은 2210 form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allowance를 0으로 설정해놔서 수천불씩 돌려받았고, 택스를 더 낸 해는 주식 팔았던 해 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2210 form의 Part II, A의 waiver를 선택해보려고 하는데, Waiver explanation 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것 말고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https://www.irs.gov/taxtopics/tc306.html

에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other unusual circumstance 라고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The law allows the IRS to waive the penalty if:

  1. You didn't make a required payment because of a casualty event, disaster, or other unusual circumstance and it would be inequitable to impose the penalty, or
  2. You retired (after reaching age 62) or became disabled during the tax year or in the preceding tax year for which you should have made estimated payments, and the underpayment wa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willful neglect.

 

 

waiver가 실패하는 납부 시기만 늦어져서 괜히 벌금액만 늘어날까도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패널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는 문서라도 첨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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