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5년차가 된것 같은데요. 1040NR로 입력하는데 작년까지 받았던 child credit이 안나오네요.
아이는 한국국적 아이이고 작년이랑 상황은 똑같은데 혹시 트럼프가 법을 바꾼건가요? ^^
2012년 입국이시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해서 6년차, 즉 resident alien 아닌가요? 무조건 calendar year로 count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미국 시민권자 아이가 아니면 Child Credit 못 받는걸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보심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람이면 child tax credit을 받는건 맞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그런데 작년까지 glacier에서 자동으로 나오던게 이번엔 안나와서 없어졌나 해서 여쭤본거에요.
(사족) 내가산다하와이님 말씀에 덧붙여, 1040NR instruction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Qualifying child for child tax credit.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child tax credit is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dependency exemption except that the child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The child was under age 17 at the end of 2016.
- The child was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U.S. resident alien.
즉, dependency exemption을 위한 qualifying child는 되지만 child tax credit을 위한 qualifying child는 안됩니다. 내가산다하와이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것 같습니다.
요기에 묻어가는 질문하나만 해도될까요? 저도 13, 14, 15, 16, 17인데 예전에 학부시절에 교환학생 경험이 있으면 레지던트로 될까요?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이었던걸로 기억됩니다.)
아이가 나이가 초과됬거나 아님 인컴이 너무 많아서 없어진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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