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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카드]
한국신용카드가 도용됐는데 (500만원) 제가 일단 납부해야 하나요?

Joanne | 2017.03.06 08:36:4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에서 발급받은 롯데 아멕스카드를 미국와서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달 사용내용 확인차 접속해보니,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폴 에서 총4껀이 도용되었고, 총 5백만원 정도가 결제가 되어있어요. 


롯데카드에 바로 사고접수는 해놨는데, 롯데카드사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시스템은 미국과 넘나 다르네요. 


일단 조사기간이 최장 150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조사가 끝나기 전에 청구서를 받게될텐데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물어보니, 

납부유예신청 이란걸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건 아닌가봅니다. 


제가 한국 휴대폰이 없어서 카드사용내역을 문자로 즉시 받아보질 못하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 

카드사에서는 이미 가맹점에 지급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하네요. ㅜㅜ


이런경우에 사고조사가 길어지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요구할 경우 제가 일단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입증의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 것인가요? 

제 카드가 도용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정상적인 쇼핑몰같은데, 만약 카드사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으니, 

결국엔 제가 도용당한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일단 이 카드는 분실신고 했고, 앞으로 롯데카드를 더 쓰고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의 큰 금액이 아무 스크리닝없이 승인됐다는데 카드사에 책임을 묻고 싶어요. 


사고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다시 통화해볼텐데,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Screen Shot 2017-03-06 at 11.56.23 A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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