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2월 17일날 집을 구입했구요, 지역은 Texas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을 2017에 사서 제가 알기로 exemption을 올 해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했는데, Homestead request form이 날라와서 24일까지 35불과 함께 보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filing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Homestead exemption은 다른 게 아니라, 소송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또는 집 가치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게 해서 거주자를 보호하는 제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https://en.wikipedia.org/wiki/Homestead_exemption
메일로 날라온 거는 광고입니다. 홈스테드 직접하시면 fee없어요. 홈스테드 신청하시면 프로퍼티 택스 내실때 어프레이졀 밸류가 전년도에 10%까지만 오르게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시니 카운티가셔서 하시면 되요.
동네에 따라서 인지대를 좀 받는 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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