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f1 비자인데 제가 한것처럼 터보텍스 쓰려고 하거든요 (6년차 유학생이에요 친구가)
소득도 별로없고해서 터보텍스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니여도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받아도 되냐 하는거죠...
터보텍스에서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찝찝해서 하다가 중간에 멈추긴 했는데..... 어찌해야하는걸까요..
또 건강보험도 마켓플레이스에서 산게아니라 그냥 정말 응급에 커버조금되는 인터네셔녈 인슈런스 그런거만있는데 벌금내야하나요?
마일모아에서 여러 f1 텍스관련 글들 찾아봤는데 인슈런스부분은 없는거같더라구요 ㅠ
6년차이시면 resident에 해당하는군요. 그러면 터보택스에서 퍼주는대로 다 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F1여부와 관계없이 resident 폼을 작성하신다면 건강보험패널티는 피하실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밀어부치고있는 패널티없애는 법안이 이번주 다음주에 통과되어도 2020년부터나 적용된다고하니 기대는 버리시고 얼른 건강보험 가입하라고하세요. 패널티가 보험없는 달만 내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그나마 좀 낫겠지요. 다만 올해에도 소득이 적을것같으면 한국에서 해온 보험+패널티 금액이 오바마케어보다 적을 가능성이 매우높고 한국에서 해온보험이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괜찮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됩니다.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F1 학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건강보험을 들고있어서 1095-C가 발급되는데 건강보험패널티를 내야하나요? 터보텍스상에선 1095-C있으면 보관만 잘하고있고 그냥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라고만 하던데요.
1095-B인가 C를 저도 받았는데 페널티 안 내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원래 보험을 안 들어 있으면 페널티를 내야 했나요? 몰랐네요.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5년차였고 올해 6년차가 되었다면,
작년엔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돈을 받았으니 NR로 보고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올해가 되면서 resident alien 이 되었으니 R 로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지금 하는 세금보고가 작년 소득을 보고하는 거라서 언제 status 가 바뀌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ㅎ
1095-C Form을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이 일년 12달 커버가 되었다면 페널티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없다네요. 감사합니다
f-1 인데 소득이 있다는거가 opt 아니시면 학교에서 일하신거 같은데.. 싱글이시고 10350불 밑으로 버셨다면 패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벌었다면 보험커버가 안된다면 패널티 내셔야 하구요,
학교보험에서 커버돼는건 아마 거의 학기중만 커버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95-b or 1095-c 받으신거보면 1~12월 중 커버돼는 달, 안돼는 달 이 표시돼어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커버가 안돼는 달이 있으면 패널티가 프로레잇돼서 부여됩니다.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학생이시라면 소득이 많지 않으시니깐.. IRS에 있는 free filing 쓰시면 되요..
터보쓰시지 않고...
https://www.irs.gov/uac/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그리고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tax credit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영주권을 고려하신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도 있구요...
IRS에서 확인해보니...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이게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지 신분상 non-resident alien인지...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헷갈리더라구요
학교에서 일해도 보험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아마 원글님 친구분은 그런경우라서 한국에서 보험을 따로한거겠죠? 학교에서 보험 커버해준경우라면 패널티 걱정할필요없구요. 1095 보험관련서류 없더라도 본인 기억력에 의존해서 신고하면됩니다.
다시 읽어보니 인터내셔널 insurance가 한국에서 해오는 유학생보험 이런게 아닐수도있겠군요. 암튼..
아 그렇군요... 한번물어봐야겟습니다. 감사합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혜택의 취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higher education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유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따로 유학생은 안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애매한 것 같아요. 나중에 audit이 들어오면 페널티까지 해서 갚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건강보험관련해서는 택스리턴 받으실 것이 거의 없으시다면 벌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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