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FBAR/FATCA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세금 보고도 끝난 상황인데, 슬슬 연장된 기간 이전에 FBAR 보고하려고 보는데,
이게.... 5만불이 넘어가더라구요...ㅠ.ㅜ
FBAR는 기준 년 동안 최고의 금액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FATCA 보고 기준을 보니,
해당 년도 말 기준으로 5만불 미만이거나, 중간에 한번이라도 75000불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8938 폼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연말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5만불이 안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FBAR는 보고하되, FATCA는 당연히 보고 안해도 되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1040 amend를 보내야 하는 걸까요?
이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United 사태로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실텐데, 그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싱글이신가요?
맞다면
이해하신게 맞구요,
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이것만 보고하시면 되고
세금보고 고치실 필요 없습니다.
옙, 싱글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연평균인가요? 저는 12월31일기준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줄알았는데 그게아니군요.. 정보감사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Unmarried individual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Total value of assets was more than $5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75,000 at any time during the year.
연평균 아니고 연말 기준입니다.
보고할때 CURRENCY RATES 는 라이트닝이 링크보내신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S 을 씁니다.
https://www.fiscal.treasury.gov/fsreports/rpt/treasRptRateExch/currentRates.htm
요 링크 환율 아닌가요??
이 일 땜에 미국 회계사와 의논한 적 있었는데,
요 링크 알려주면서 이 때 환율 적용하라 하던데요....
라이트닝 님이 올려주신 링크가 환율이 좀 더 비싸서, 덜 나올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5만은 넘을 것 같긴 한데요 ㅎㅎ)
어느 랑크가 맞을까요?
개념이 약간 복잡하긴 하네요.
일단 환율은 평균으로 고정을 하는데, 원화의 변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네요.
둘 다 변하는 것보다는 계산은 편하겠습니다.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