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잘못인 사고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갖다 박음ㅠ), 차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 보험을 이용해(Geico Xpress) 수리도 하고 렌트카도 빌릴 계획인데, 렌트 비용은 제 보험사가 커버하니까 더 낼건 없을것 같구요.
귀찮은 일을 미리 막기위해 CDW(혹은 loss damage waiver)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이 때, CDW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이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AMEX 카드를 사용하면, 디파짓만 내더라도 "Car Rental Loss & Damage Insurance" 사용 가능한걸로 보이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CDW를 가입하고 싶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AMEX 보험은 적용이 안될것 같네요.ㅠ
"To receive this benefit, you must both reserve and pay the full price of the rental with your Card."
답변 감사합니다. 차 빌리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AMEX 보험도 안되고, CDW는 보상 안해줄 수 도 있으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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