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NIW 영주권을 받은지 5년 만에 취직이 되었는데, 아직 일년도 일하지 않은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을 바로 해도 될까요?

눈뜬자 | 2017.04.23 16:30:5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또 이민관련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이시지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듯 하여 여쭤봅니다.

혹시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여기에 여쭤 봅니다.
저는 2012년 5월 31일에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학력은 석사 졸업입니다.
당시 운이 좋게 무직인 상태였지만 좋은 추천서등을 받아서 무난히 진행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만 받으면 취직이 잘 될줄 알았는데...제가 사는 동네가 워낙 시골이기도 했지만
미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하나 써주질 않더군요. 심지어 무료봉사를 하겠다고 해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관련분야가 아닌 곳에 취직하면 영주권 사기로 들어가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곤란한 상황이 올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고 지원했고 지원한 정보들은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두달 전쯤 한국인 교수랩에서 오퍼가 와서 취직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한달정도만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하는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엔 좀 더 기다렸다 직장을 적어도 일년은 다니고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저의 원래 영주권 진행해주신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취업영주권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때 매직넘버는 없지만 그래도 일년은 일하면 성의는 보인것으로 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아니면 6월에 배우자와 같이 신청을 해도 될까요? 
물론 정해진 답은 없지만 현재 원래 NIW 지원한 분야와 같은곳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으니
제 생각엔 크게 문제가 없을거 같지만 또 그건 제 생각이고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민심사관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제 paystub이나 그런걸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20,653] 분류

쓰기
1 / 1033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