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90일까지 가능하지만 ESTA로의 입국 허가는 전적으로 심사관 재량이고 너무 꽉 채우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장모님께서 두달 열흘 정도 체류하시려고 해서요. 방문 목적은 딸/사위와의 여행 정도로만 언급하시게 하려 합니다. 입국을 거부당하실 수도 있다면 금방 미국을 떠나는, 탑승을 안 할 마일리지 표를 저렴하게 하나 끊어서 제시하려 하거든요.
이미 논의된 적이 있는 주제라면 링크 끌올 해주세요. 검색해도 딱히 안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
저희 가족 중에 2번이나 거의 90일 (84일, 88일) 가량 채워서 체류했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015년, 2017년)
사실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ESTA 는 거의 물어보는 것도 거의 없더라구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매년 거의 3달 꽉 채워있다 가시는데, 한번도 문제 된적 없습니다.
귀국 항공편만 3개월 이내에 정확하게 있고 주소만 명확하면 문제없습니다. 정 찜찜하시면 레터하나 써드리세요-.
이게 약간 케바케일거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3번 와서 90일 채우고 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1년에 한 번 와서 90일 채우고 가는 것은 매년 해도 제 어머니 경험상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성별, 나이 등도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모님이라면 연세도 있고 하셔서 별 문제 없으실거에요.
경험담 공유해 주신 @BBB, @루스테어, @Passion, @궁금마왕, @백만을향하여 님 모두 감사합니다!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ESTA로 얼마전 귀국하셨고, 90일 도장 받았는데요, 90일을 더 연장할 수는 없는건지요?
uscis사이트에 보니 esta는 연장이 안되는 걸로 보이는군요;
You may not apply to extend your stay if you wer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ww.soundimmigration.com/i-came-to-the-u-s-on-esta-can-i-adjust-status/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I-485 를 접수하는 방법이 90일 넘게 체류하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 귀국하셨다는 말이 미국에 입국하셨다는 말이신지 (그럼 미국에 영주하시는 분이면 왜 ESTA 를 쓰셨는지) 전후사정을 잘 몰라 많은 도움이 못 되어드리는 것 같네요 ㅠ
아 어머닌 한국에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한국에 휴가나갔다가 오면서 같이 모시고 왔어요.
가끔 이렇게 계시다 가시거든요...
어머니 기준으로 적으면 귀국이 아니죠.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었네요.
기본적으로 ESTA자체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90일 이후 연장을 불허합니다.
그이상 계시려면 B1/B2비자를 가지고 오셔서 도착후 연장신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주 미국에 올 사유가 없는한 B1/B2를 왜 받냐는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차피 어머니께서 견디실(?) 수 있는 맥시멈이 3달이라 큰 걱정은 안하는데 혹시나 해서 궁금했드랬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관광비자 10년짜리를 다시 받는 것이 낫겠네요.
(ICN에서 ESTA를 알고 아샤나 발권하다말고 ESTA를 신청했거든요...하마터면 어머니는 나중에 따로 오실뻔 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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