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6일날 한국가서 8월달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한국 여정입니다.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한것도 없고 F1 학생이구 비자도 한국 대사관에서 받았고 작년에 영주권 신청해서 진행중이긴 합니다..
오늘 Travel I-20 받으러 가서 별문제 없겠지? 라고 물어보니까 50:50 이라 하네요 ㅜㅜㅋ 괜시리 겁나네요.. + 대통령 바뀌어서 이민법 강화되는것두 있구..
미국온지 2년된 초짜라 2년만에 한국갔다 재입국은 처음인데.. 걱정반 기대반이네요. 처음 들어올때는 학교 어디냐 물어보고 쿨하게 스탬프 받았는데
학생 신분인 마일모아 회원님들 이번 여름에 한국 들어가시는분 많은가요?
미래를 알겠습니까만은 I-20만 잘 챙기면 별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갔다올 예정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재 입국시 질문이 어떻게 되나요?
Where are you coming from? Which school do you go to? What do you study?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program? Which school did you attend previously?
가끔씩은 Do you plan to stay in the US after your studies?
감사합니다 첫 입국시에는 which school do you go to 라고 해서 학교 이름 말하니까 cool 하면서 끝났는데 ㅠㅠ
아. Officer에 따라 한꺼번에 저거 다 물어볼때도 있지만 어떤 officer는 학교 이름만 물어보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달라요.. ㅋㅋ 그냥 만약을 위해 제가 받은 질문들을 compile 해본거에요 서류만 있으시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요~~
괜시리 겁이 많이 드네요 ㅠㅠ
비자도 좀 힘들게 받아서 ㅎㅎ 비자 인터뷰는 힘들어도 공항은 그렇게 까탈수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먼가 다를꺼 같아서요 .
학교 어드바이저도 트럼프 이민 정책 떄문에 not sure 하구요..
CBP가 신청 여부를 확인 못하면은 Status가 달라지지 않는한 괜찮은건가요? 좀. 혼란에다 추가로 겁이 또 드네요 ㅠ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International Advisor 가 항상 자기한테 한국으로 여행가게되면 꼭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USCIS 였나 어딘가에 travel notification 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해줘야 된다고 했어서 항상 했는데 한국 갔다오면서 문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답을 달기가 망설여 집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학생 비자로 한국에 다녀오시는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는 것은 신분 변경을 진행중이신 것이라 extra careful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F-1은 이민 의사를 밝히지 않는 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은 (140 단계이신지, 485 단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 의사를 밝힌 것이라 비자의 원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거든요.
오래 된 글이긴 합니다만, 아래 글 한 번 참조해 보세요.
https://immigrationvoice.org/forum/forum5-all-other-green-card-issues/14047-can-one-file-for-green-card-during-of-f1-visa.html
+1 정확합니다. F-1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한지 1년좀 지난거 같고 신청후 몇달후에 접수됬다고 메일하나 오고 이후로는 소식이 없네요. 요게 14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85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주권신청햇냐는 질문에 YES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어요
1년 지나신것 보면 140일 가능성이 큰것 같은데,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나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최소한 AP는 나오고 다녀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AP 사용한 시점부터는 485 pending status로 변화하여 만약 영주권이 거절된다면 입국 시점부터 불법체류 날짜가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P는 받으셨나요? L1/H1 소지자를 제외하고 AP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신분조정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P 는 안나왔습니다. (AP가 뭔지도 모르네요 사실..) 영주권 부모 성인자녀(저) 초청으로 신청했구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물어봤을때 비자가 만료되서 비자 다시 인터뷰 볼떄 좀 문제 될수 있는데 비자 살아있는한 한국갔다올때는 큰 문제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사실 영주권 취득까지 5-6년이 걸려서.. 485나올떄까지 까먹고 있으라 하더라구요.
내일 한번 변호사 사무실 들려야겠네요.. 상기 시켜주신점 감사합니다
가족이민이시면, 140만 넣은 상태에서 패티션 열릴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죠, 이게 1년씩 후퇴도 하고 그래서 ㅠㅜ
암튼 485넣기 전이시니 학생비자로 한국다녀오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그냥 입국이 아니라 F-1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H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F는 비이민 비자라 안 될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입국시에 F-1 비자가 아닌 영주권 신청한걸로 (485 pending) 입국하면 학업을 계속 하실수는 있을지도 모르나 영주권 거부시에 학업 중단과 함께 미국을 떠나셔야 할겁니다. 저라면 재입국 가능하다 해도 안 나갈거 같습니다.
485 pending 이면 SSN이 나온 상태인거 맞나요? 아직 485 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그 전에는 동일한 입장이신가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뭘 안다는게 아니라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할 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485 들어가지 않은 상태시면 F-1 비자로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J가 가능했거든요. 485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케바케일수도 있으니까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F-1으로 재입국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F-1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음 영주권 접수하러 서류내러 갈때 비자 살아있는한 왔다갔다 할수 있다 다만 비자 만료후 한국에서 다시 F1 비자 인터뷰시 불리하거나 비자 리젝받을 확률이 크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번주에 사무실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학생비자 신분으로 현재 오피티 중이고, 영주권 신청중이라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AP받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영주권 받고 나가시는걸 추천합니다.
비이민비자 홀더가 신분변경시에는 매우 지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재입국시에 별 문제가 안될수도 있으나,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에 적발되면 (영주권 신청하고 왜 F-1 으로 입국했느냐)
요즘 상황으로는 바로 쫓겨나실수도 있을거같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이민법 관련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변호사와 상담 잘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흠.. 살짝 비슷한 상황이라 질문을 하나 얹어 보자면..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주고 있는데 광고 막 끝난 상태인데 포기 하고 이번 가을에 F-1으로 학교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현재 H1-b).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학생 비자를 받는 거니까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의지가 있느냐 에 대한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광고 단계면 이민국은 물론이고 노동청에 PERM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비님은 이민 목적으로는 영주를 신청한 기록이 없고 관련된 질문에는 no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다른 건으로 I-130/I-140같은 서류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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