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511/1055526
열심히들 멀리까지 가셔서 열성 투표하신 분들 여기도 많으시지요. 전반적으로 재외한국인들은 재내한국인? 보다 약간 더 좌편향이네요. 심상정이 두자리 나온 것도 신기합니다.
홍씨가 유씨보다 높은게 참...
130886 표중에 저희 부부표 두표 있습니다 ^^
한국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보수화되는 나이면 시민권들을 따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복수 국적 가능 연령이 낮춰지면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라디오로 듣다보면, 2번에 대한 열성지지가 많아서..
우편향적인줄 알았더니, 결과는 ...**
재외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권이 됬네요^^
...이중국적 연령이라도 더 낮아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요~
압도적인 결과네요
제 표는 여기 없나봅니다. ㅠㅠ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라 14번 홍익당이나 늘푸른한국당 이재오를 찍었다는 건 아니고요, 제 표는 한국 주소지에서 개표된것 같군요.
한국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라면 20대는 거의 없고, 30대보다는 40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외에도 5-60대 교민들은 보통 각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편인가요? 일본이나 중국은 국적취득 잘 안하지 않나요?
아무튼 새누리당이 기를 쓰고 재외국민투표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런 뎐차로 만18세 선거를 죽자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구요,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이유도 있는것이구요,
더 크게보면, 거대양당이 기를 쓰고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반대해 왔던 이유가 있는것이고, 또 결선투표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큰인물답게 이 모든것에 찬성해오셨으니 기대가 크긴 합니다.
저 득표율 대로면 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후보자들에게 최소 1714표에서 최대 2048표 정도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표에는 6번 이후 득표수는 생략한 것 같아요. 아마 마술피리님은 약 2000명 중 한분이신가봐요.
아. 제가 착각한건가요? 원래 여기서 할수 있는 투표가 재외선거인 투표와 국외부재자 투표로 나뉘잖아요. 한국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요. 저는 국외부재자로 투표했거든요. 제 표도 여기 카운트 되었을까요?
마술피리님 표가 위에 없다고 하셔서, 1-5번이 아닌 다른 분을 찍으셨다고 유추했습니다. 재외국민투표는 재외선거인 투표와 국외부재자 투표를 모두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소개글을 참조했습니다. ( http://nec.go.kr/portal/bbs/list/B0000194.do?menuNo=200067 ), 또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1/36218.do?menuNo=200029 여기 보시면 투표구별 개표자료가 있는데, 각 구마다 "재외선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voter suppression 같은 해악은 참 열심히 배워요 저 사람들...
그러고 보니 지난 번 총선과 비슷한 결과네요.
홍준표법이라고 교포들 참 힘들게 하는 법이 있지요. 저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자였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미국국적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되어 한국국적이 자동부여된 셈이되고 따라서 아들이라면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게되므로 만18세이전에 반드시 "신청도 하지 않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한다는 것 맞나요? 즉, 한국국적의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든 안하든 똑같다, 뭐 이런건가요?
이게 결국은 한국 미국의 국적부여 기준의 차이때문에 그런데, 결국 제때 국적포기 신고만 하면 그냥 미국인으로 살수 있는거 잖아요. 다만 홍준표법 이전에는 국적포기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홍준표법으로 제때 안하면 38세까지 국적포기 못한다 (그래서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할수 없다) 이렇게 된거구요. 새로운 법시행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국적포기 안하고 있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빼면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한국에 신고하지않은 선천적 미시민권자를 어떻게 한국에서 알게되는건가요?
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알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제 친구가 예전에 이것때문에 고생한 적 있었어요.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는데 학생비자를 신청하니 한국 국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야 된다고...)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대부분 성년이 되면 국적선택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국가의 국적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선천적 이중국적은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국적자동부여"와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예외로 들어간거죠.
우리도 2표넹......
머슴은 잘 뽑아서 잘 부려 묵어야 하는것이 우리 권리당....ㅎㅎㅎ
댓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