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바가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겠구요 참 안타깝네요. 변호사분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Request for initial evidence를 받고 나서야 "OPT는 temporary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인정할수 없다 판단하는 이민국 직원들도 있다"고 하신건가요 ㅜ
제 와이프랑 한국에서 같이 진행했구 제 기억으로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조건부 입국 비자 받구 워킹 퍼밋은 미국에서 받는 조건만 달랐던걸로 기억나네요.
근데 보증인 서류는 3년치 세금 보고랑 w-2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처가집엔 보증이라구 하시지 말고 가족 증명 서류상 필요 하다고 하세요.
추가 서류 통과 잘되어 하시는일 지장없이 잘 됐음 하네요.
한국에선 I-130만 받으면 이민 사무소 같은데 맡기면 자기네들이 일 처리 다해줘서 엄청 편했습니다.
1. OPT 는 말그대로 Training 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H-1 일경우는 가능합니다 (경험자). 이민국에 관한 서류의 기간을 묻는 질문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즘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해주실만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민국에 정해놓은 서류제출후 90일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연락해봐라~ 이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2. 정답은 USCIS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온답니다.
To apply for an extension, you must properly file:
If you file your extension application on time and your OPT period expires while your extension application is pending, USCIS will extend you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180 days.
3. OPT 는 Training 을 위한 연장이기때문에 영주권 신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H-1B (비이민 취업비자) 를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도 전부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국의 재량껏 넘어갈수도, 걸고 넘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는 질문인듯합니다.
I-864 instruction 은 자세히 읽어 보셨나요?
https://www.uscis.gov/i-864
I-864 Part 7 item 6-9 을 보시면 이민비자 피초청인의 자산도 재정 보증으로 사요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으로 인한 부분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피초청인의 수입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자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피초청인 (intending immigrant)의 자산도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본인의 직장 연봉 뿐만 아니라 자산 부분도 같이 기입하였을 겁니다.
이민 수속에 대해서는 꼭 이민 변호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최근의 경향이나 판례 등을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다 보니, 조금 복잡하거나 특이한 케이스들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실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서부 쪽의 어떤 교수던가 이민변호사의 실수로 이민 비자가 날아가 버리고, 본인의 직장도 날아가 버려서 법원에 이민 변호사가 실수한거지, 그걸로 본인이 피해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이민 변호사는 대리를 하고 도와 줄 뿐,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이다 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에게 맡기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된 서류를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다시 문의해서 확인하고 100% 또는 110%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모 공식 이민법 전문가이신 LegallyNomad 님이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을 달아 주시긴 하겠지만, 제가 보이에는 담당 변호사가 처음 서류 작성할 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그냥 간단히 이민국을 우습게 보고 RFE 나오면 추가해서 처리하면 되지 하면서 가볍게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즉, 변호사로서의 해야할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 분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했지만 - H1B -, 저의 소득과 더불어 자산 부분도 추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 결과 인터뷰 등도 쉽게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원래 EAD/AP 는 I-130/I-485와는 별개로 신청한지 75일 정도 되면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게 대부분입니다. 단, 75일이 calendar days 가 아니라 business days 라서 calendar days 로 따지면, 9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AD/AP 발급을 Hold 시켰다는 이야기는 I-130/I-485 를 진행하는 거주 지역 이민국 지부의 인터뷰 담당자가 뭔가 의심스러워서 일부러 EAD/AP 발급을 중지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뭔가 red flag 이 꽂힌거죠.
아마도 해당 인터뷰 담당자가 외국인이 소득이 없는 미시민권자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의심하는것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가 추가 증빙 자료와 더불어 상황을 설명하는 커버레터 등을 준비해서 진지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시민권자가 unemployment 수당 받은 것은 관계 없습니다.
Unemployment 수당은 회사에서 낸 보험의 혜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이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그것 가지고 연방/주정부의 저소득층 혜택 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따라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현재 변호사에게 다시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의논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건지...
그에 대해서 결국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 알아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든 변호사가 이민 법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성의 있게 케이스를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이민국 서류 양식과 설명서를 다 읽어 보고, 이민국 웹사이트 및 visajourney 및 기타 등등 웹사이트 등도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H1B변호사 빼고는 제가 자료 준비하고 서류 번역 등도 다 진행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이민 절차 및 이민법에 관련한 책자들까지 빌려서 읽어 보곤 했습니다.
I-539/H1-B/V-visa/Green-card/Citizenship 등등...
만약 제가 이 경우라면 I-864 양식도 다시 작성하고, 본인의 결혼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도 추가 하고, 주변 사람들의 사실 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 여러 장과 배우자 분(시민권자)이 자세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셔명한 편지, 그리고 커버레터로 전반적인 첨부 자료와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여 보내볼 겁니다.
특히나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자산 부분도 포함하고, 본인의 연봉과 직위, 그리고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한 체류 신분이라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편지 및 직장 상사의 편지 등등도 추가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국 직원의 입장에서도 이 경우는 타당한 경우라고 판단내릴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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