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받을때 주민센터에 주민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말소처리가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주민번호도 뒷자리첫번째 숫자가 5로 바뀌구요 (예를 들어 850123-5000000)
재외국민 신분으로 국내체류시 재외국민거소증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시민권신청시 다시 신고하면서 재외국민거소증을 반납하고 국적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주민센터에서는 사실상 재외국민 업무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현행법이 그런지는 몰랐지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댓가를 치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면 혜택을 받는다는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어느 나라에서건 같은 이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41633
여기 램프의 요정이라는 분이 쓰신 댓글 참고해보세요
맞습니다. 요즘엔 영주권 있어도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bgr.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342&seqno=1118055&tableName=TYPE_LEGATION
마모님의 말씀대로 영주권이 있어도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재외 국민용 주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받고 왔어요... 근데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입국시 출국시 동사무서에 가서 보고 해야 합니다. (잠시 출장으로 와서 몇일 있다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영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서류 발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신거죠? 등초본류라면 말소자 등본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이고 그 외에 특별히 문제되는 서류가 있나요?
몇가지 서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되어서 그냥 재외국민으로 등록후에 모든 필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민 번호가 말소가 되어 있었기에 동사무소에 가면 많은 서류등을 제대로 끊을 수가 없어서 재외국민으로 공식적으로 등로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는 동사무서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저의 주민 번호를 넣으면 재외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등에서도 알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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