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말대로 영주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학교가 비이민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IO는 학교 소속이지만,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영주 의사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이민 비자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면 학교 측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법이에요.
비슷한 케이스로 F1으로 받은 소셜 번호로는 신용카드 개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령 은행 창구에서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 적힌 소셜 카드를 직원에서 보여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합니다. ;;
번호만으론 체류신분을 알순없죠. 은행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비자 신분과 영주권/시민권신분 계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이건 은행 내부 Policy입니다. 실제로 웰스파고같은 보수적인 은행은 거래가 없던 고객에게는 SSN사본을 요구하고 카피에 조건 써있으면 리젝입니다.
소셜 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었지만 카드 신청서에 소셜 번호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직원이 보게 된 것이었죠.
(당시에 소셜 카드를 발급받은 직후여서 소셜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직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관없지만, 소셜 번호가 직업을 위해서만 유효한 것임을 인지했기에 더 이상 진행해줄 수는 없다고 했었네요.
마지막에 다신 글은 별로 좋지 않네요.
이민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아님 말고가 통하는 것이 아니죠.
F비자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청한 영주권이 잘못 될수도 있단 생각은 안드시나요?
만약 누군가 마지막 말을 보고 따라하나 몇년을 날릴수도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요.
학교담당자들이 믿을수 없다기보단 자기일을 철저히 하는거 같은데요. 영주권 비자 관련문의는 변호사랑 상담하셔야지. 가족외의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저도 오피티중 취업비자관련 문의 했다가 단방에 우리는 도움줄수없으니 변호사랑 상담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정이 들어서 좀 섭섭하긴 했어도. 그쪽에서도 명확이하는게 저한테 도움되는것이니깐요.
이민법과 honor system을 좀 설렁설렁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니시까 아시겠지만 치팅이나 표절등에 대해서 honor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미국의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거짓말 안하고 솔직히 기술하죠. 물론 거짓말로 써도 누가 별도로 검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죠.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지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서류를 다 검사하려면 비용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개인의 정직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적발되었을때 페널티가 무섭죠. 한국은 그 반대라고 봅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해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리뷰하고 일단 그 순간만 넘어가면 큰 뒤탈이 없습니다. 나중에 적발되어도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닌이상 큰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에 걸려도 법법사실이지만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죠.
다른 예료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탑사인에 모두 섰다가 갑니다. 아무도 없어도요. 미국인들인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어기다가 언젠가는 걸리는데 캘리의 경우 벌금이 $500입니다. 쎄죠. 신호들을 안 만들고 스탑사인을 하는 이유가 유지비용이 저렵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는 정지신호 아무도 안지키죠. 대충 갑니다. 경찰이 물론 단속도 안하겠지만 걸려도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이리 융통성이 없냐교요. 아무도 없는 길에 정지 신호 안지겼다고 벌금 50만원 때리면 민란일어날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나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신의 부정을 거짓말로 계속 부인하던 대통령을 결국 몰아내고 감옥에 집어 넣었으니까요.
저도 다른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민법에 관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거짓없이 진행해야 별탈 없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글을 봤을때 충분히 원글님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면 비이민비자 갱신이나 더이상의 기간연장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영주권 신청시(2011년) 신분상태에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터라, 변호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이 엄청 납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면 펜딩상태이니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거 같고요. EAD 카드는 3달안에 나오면 좋지만, 요즘 평균 3달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 같은경우 영주권(NIW) 신청하고 이튿뒤에 일을 그만 둬서 그런지 EAD카드가 영주권 접수 후 1달 후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워낙 이민관련해서는 케바케라 정답은 없지요. 지금은 와이프 영주권(시민권자 배우자) 신청하고 (3월말) EAD 카드 기다리는 중인데 2달조금 지났는데 별 기별이 없네요.
원글님 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써볼까 합니다.
언제 영주권 신청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신지 적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인포패스에 가셔도 아마 기다리라고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에게 연락을 해두었다고 하셨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확실히3님의 케이스가 일반적인 처리기간을 지났다면 왜 처리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안될 가능성이 많죠.
학교직원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긴 하지만 자신이 법적 책임이 질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계 안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위에 cashback님 얘기처럼 걸리면 영혼까지 털릴지 모르는 미국(혹은 선진국) 시스템안에서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상태로 업무를 편법 처리해주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법이죠...이게 미국과 한국의 업무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신청하고서 OPT Extension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영주권 진행중에 OPT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저는 잘 모르지만, 위 댓글들을 읽어보니 영주권 485 신청 후 OPT extension신청은 불가능한것 같네요.
저는 i-485가 pending이지만 i-485접수 시 새로 나온 EAD card가 F-1 OPT로 인한 기존 EAD card보다 유효기간이 4달정도 더 길어서 새로 나온 EAD card를 쓰고 싶다고 현 직장에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 새로 나온 EAD card가 만료되기 전까지 i-485가 허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들은 485 신청 시점에서 기존 체류 신분 및 비자 정보가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 이후로 합법적으로 I-20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485 pending status보다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 하는 게 훨씬 위험한 체류 신분이라 봅니다.
전 입국 신분(비자)과 체류 신분이 전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체류 신분은 기존 기한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었나 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증 자체가 무효화되는게 아니긴 합니다만 영주 의도가 보이는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이민 신분으로 입국허가를 받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엄밀이 따지면 영주권이 펜딩인데 AP가 아닌 비이민 신분 (H1등 dual intent 허용하는 신분을 제외)으로 입국하게 되는 경우 영주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신청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OPT와 extension의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나 비이민 신분의 직접 연장이 아니고, 기존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노동허가를 내주는 베네핏이죠. 따라서 위의 경우들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학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민법을 잘 알지 못한 글쓴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I20 연장을 먼저 하고 영주권 신청하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짜피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시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분에 문제가 없으신 경우니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민법 관련해서는 더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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