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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STEM OPT신청할때 학교측에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군요

확실히3 | 2017.06.12 05:25: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모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니 제가 미국 문화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융통성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표현이 너무 비꼬아서 보시는 분들의 기분이 좀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편법이나 불법을 조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점은, 인터네셔널 오피스 측에서 영주권을 지원했냐? 뭐 이런 이야길 꺼내지 않는 이상 일부러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인터네셔널 오피스측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 두가지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마모회원님들이 있다면, 혹여나 참고하라고 적은 넉두리식의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게 생활하시는 마모회원님들의 시간을 빼았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억울한(?)점은, STEM OPT를 연장하지 않으면 I-20가 연장이 안되니 그러면 out of status, 즉 불법체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래도 STEM OPT를 신청하면 이민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부정혜택이고, 
학교측 설명대로 STEM OPT 신청이 안되면 I-20가 연장이 안되니 불법체류가 되어 이민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하긴 죄가 되긴 하지요... 미국 출입국을 할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실이 CBP직원이 알게 되면 입국거부가 떨어질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죄라면 뭐 그 죗값에 대하여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막무가내로 합법적인 이민자들, 심지어는 영어잘못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민권자까지 체포하는 판국인데,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STEM OPT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I-485를 접수했으니, 앞으로 이민국 결정이 나올때까진 합법체류가 되지만 상술했듯 최근 ICE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일단 체포하고 보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험한 꼴 피하기는 어렵지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네셔널 오피스 측에서 그렇다면 제가 담당자와 상담할때, 
어떤 내용이든 이민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다는 이런 경고(?)라도 받았으면 결코 꺼내지도 않을 이야기 였습니다. 

그런 경고(?)하나도 없이, 이민문제에 관해 궁금하거나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라고 해놓고는, 막상 저는 사실대로 이야길 하면서 좀 I-20를 빨리 발급받았으면 좋겠다, 
이정도 희망사항을 부탁을 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제가 아직 20대 중반이라 사회경험도 별로 없고 어리숙하다보니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배웠다면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답답한 마음에 경솔하게 글을 적은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서도 앞으로 STEM OPT신청하는 form을 Have you ever applied to I-485 또는 Do you plan to apply for I-485? 와 같은 질문을 업데이트하여
이런 식의 편법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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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OPT EAD카드는 8월에 만료가 되어서 STEM OPT신청을 하려고 문서 다 작성 이후 학교측 담당자와 혹시나 잘못 기입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리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약 20분가량 다 확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했는데 제가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했음에도, 그래도 학생비자 F1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STEM OPT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I-20발급을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담당자에게 했습니다. 

어차피 저의 계산으론, 6월 중순인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3달씩 걸리는 EAD카드가 그 기간안에 안 나올 거라 예상했고, 대신 797C노티스를 받으면 
8월에 종료되는 EAD카드가 자동적으로 180일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요새 Political climiate Change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F1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 신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직후, 학교측 담당자의 말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STEM OPT는 신청을 하면 안된다면서 I-20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STEM OPT I-20가 발급이 안되면 USCIS에 신청조차 할수 없는 것이니까 effectively하게 STEM OPT신청을 못하게 막아놓네요)

변호사를 통해 시민권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데 변호사분도 STEM OPT가 USCIS에서 거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냥 410달러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짜로 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ST데 학교측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황당해져서, 별 말도 못하고
그러면 자세한 법적 근거를 이메일로 제시해달라고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USCIS에서 제가 시민권 배우자 신청했는 사실을 근거로, non immigrant visa인 F1의 OPT 신청을 거부를 하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학교측에서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 란 생각과 또 제가 안해도 될말을 괜히 학교측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부주의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네요. 
이 학교측 담당자도, 자신이 몰랐으면 그냥 I-20받아서 지원했을테고 그럼 발급받을수도 있었을텐데, 자신이 안 이상 I-20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 모른척하고 학교에서 I-20를 발급해줘도 불이익도 없을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인터네셔널 학생장사가 잘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인터네셔널 학생들 숫자가 8000-9000가까이 되는 큰 학교라,, 
NIW로 영주권 지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STEM OPT신청을 한 바로 다음에 I-485를 접수시킨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I-485가 먼저 파일링되어 접수되면 STEM OPT에 영향이 생기게 되고 그럼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신분이 상실될수도 있으니, 이렇게 한다는데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법적 조언은 변호사에게 듣질 못했습니다. 귀뜀이라도 해줬으면 절대 말을 안했을텐데 말이죠. 

아직 콤보카드는 발급이 안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포패스도 한번 가볼 생각이고 상원의원에게도 연락을 해둔 상태구요. 
일단 크게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권 배우자와 진실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해결 될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된 사실은,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학교측 담당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질문받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말을 꺼내지 말 것,
학교 측 담당자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을 겪고보니 학교측 담당자들도 믿을수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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