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오더니 예전에 다니던 발전문병원 언급하면서 청구된 금액이 콜렉션으로 넘어왔다네요.
2년전에 족저근막염때문에 발을 치료받은 적 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보험사에게 청구를 하니깐 코페이만 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다가 레터가 몇번오더라구요 내용인즉슨 병원에서 보험사에게 진료비 청구한 것이 reject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구요 그이후 병원에서 보험사로 어필을 했는데 역시나 최종 reject 되었구요. 그리고 나더니 병원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제 아멕스카드로 차지했더라구요. 그걸 발견한 저는 아멕스 카드에 unauthorized transaction으로 클레임 걸었더니 몇일 있다가 환불되었어요. 왜 아멕스 카드로 저에게 아무 notice도 없이 청구한거죠? 그리고나서 아멕스로 차지했다가 클레임으로 인해 취소되니깐 병원비를 콜렉션으로 넘겨버리구요. 제가 알기론 병원에서 pre-approval을 사전에 받았어야 하는 치료가 있었는데 사후에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구요, 제 생각엔 병원에서 일처리를 잘 못해서 보험회사가 지급거절을 한 것 같은데 왜 저에게 떠넘긴 걸까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병원에서 컬렉션에 넘겼으니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그런데 컬렌션에 넘어갈 때 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도 좀 보여요.
먼저 '병원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제 아멕스카드로 차지했더라구요' 아마 첫 방문 시에 이것저것 페이퍼 작성하시면서 카드 정보를 기입하셨겠죠. 즉 병원에서 필요 시 내 카드로 결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신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비용을 안주니 당연히 병원 입장에선 환자에게 받아야 겠지요.
'제가 알기론 병원에서 pre-approval을 사전에 받았어야 하는 치료가 있었는데 사후에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구요' 병원이나 보험사에 문의 해서 어느 치료가 pre-approval이 필요한지? 적절한 절차로 청구했는지? 그렇다면 보험사에선 적정한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은 환자로서 알고계셔야 하는 내용이지 싶습니다.
병원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병원에 연락하셔서 화내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딜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싶어요.
미국의 의료시스템, 특히 보험플랜은 보험사 직원도 잘못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병원측에 문의, 다시 본인이 보험사에 확인 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서 본인의 치료내용과 그 비용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셔야 다음에 이번같은 억울한 일이 안생깁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떠실까요? 일단 돈이 그쪽으로 넘어간 이상 병원에서는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봤자 collection에 전화해봐라 할 수 있어요. Collection에 있는 사람들 직접 상대하시면 복장 터집니다.. 미국 병원 시스템 자체도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요. ㅠ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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