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시민권 취득 하면서 이름변경도 했는데요~
변경을 해야할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credit card 재발급같은거요...
마적님들 중 변경해야할 사항들 아시는것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쵸ㅜㅜ 괜히 이름 바꿨나... 하는 마음까지 드네요 ㅋㅋㅋㅋㅋ 일단 간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급한것들부터 하나하나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그리고 중요한게 이름 바꾸면 시민권 받으면서 코트에서 이름 바꿨다는 종이를 줘요.
이 종이가 별거 아닌거 같은데, 무척 중요 합니다.
추후에 어떤 서류를 하던간에 혹시라도 전이름과 현재 이름이 연관된 (특히 이민 쪽) 경우 항상 이 종이가 필요 해요.
잘 보관 하셔야 해요.
오! 그렇군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
전 이름 변경 후 그대로 과거 라스트 네임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요 꼭 다 바꿔야 하나요? 물론 운전면허증은 해야겠지만 은행+카드요
저도 약 10년전 시민권 취득할 때, 이름변경을 하려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게 있던 곳의 이민국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알아서 Court에 가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경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냥 변경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위에서 말씀하신 것외에 몇가지 중요한 게 두어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 한 분께서 Social Security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Office를 방문하실 때, 시민권 서류나 혹은 나중에 여권을 가져가셔서 증빙을 하시면 그쪽에서 동일한 Social Security Card를 댁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런데 Office에서 직원이 맑음님 앞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프린트를 하여 맑음님께 보여주실 겁니다. 맑음님의 Profile 내용이 모두 맞는지를요. 가만히 생각하면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을 때를 년수로 비교하면 처음 미국에 와서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처음 Social Number를 신청할 때, 대략 10년전쯤, Application Form에 부모님의 영문이름을 적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의 여권에 있는 영문이름을 몰라서 그냥 영문식 발음되는대로 적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연세드시고 혹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Security 체계에서 중요한 몇가지, Last Name, First Name, Birthday, Place of Birth, 그리고 Parents Name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심지어는 생일이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정확한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방문가족으로 ESTA를 신청해보았습니다. ESTA에도 미국방문자의 부모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셜번호를 업데이트하러 Office를 방문하실 때, 이전 처음 소셜번호 신청시 맑음님께서 부모님 영문성함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부모님의 여권에 있는 영문성함과 동일하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국적관련: 몇 분들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정부에서 볼 때, 출입국위반입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정확하게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F4비자 (해외동포비자)를 신청하시면 한국에서 은행거래, 직업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현재는 65세인데 한국국적 회복도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자녀중 선천적 이중국적인 아드님이 있어서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상실신고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당시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장려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는데, 당연히 해외동포들에게 여는 것이 더 좋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F4비자가 시작되었다고 들습니다. 또 한국국적 회복은 2011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어쩌면 65세에서 60세 혹은 55세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살다보면 한국이 그리워 가고싶고, 또 한국에 가서 좀 있다보면 이미 해외 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다시 미국으로 오고싶고.... 이렇게 그리움과 Comfort Zone사이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국적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한국에 조금 오래 3개월이상 나가고싶은경우, F4비자를 꼭 받아서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어떻게 이 비자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미혼이라 한국에 나갈때마다 한국에 계신 아빠회사 건강보험(피부양자)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해택을 받고 싶으면 F4 비자를 받아하는지.. 혹시 아시나용?
아~ 그렇군요 ㅎㅎ 민감한주제인줄 몰랐네요 ㅜㅜ 한국 자주 나가게되면 F4비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미국시민권자가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하입니다. 그 이상을 머무시려면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중에서 과거 조부모, 부모, 혹은 본인이 한국시민었던 사람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F4비자입니다. 이를 받으시려면 인근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신 후, 한국에 들어가셔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기소증을 받으시면 유효기간동은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종에 유효기간이 있는 한국영주권이라고 할까요.... 또 한국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위에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화주제에서 열띤 공방이 있었던지라, 말씀을 삼가하겠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시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보험을 받으시려면 이에 합당한 한국의 비자를 받으시거나 나이가 65세가 되셔서 한국국적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보험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셔야 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늘함께님 말처럼 이젠 미국시민권이니 한국의료보험은 바이바이 해야겠네요 ㅜㅜ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당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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