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뎃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 질문에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와이파이 찾아다니느라 접속도 잘 안되어
이제서야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토요일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출근하니.. 아직 적응못한 시차가 대충 일하고 언넝 놀라고 저를 압박하네요.
아무튼...
원글에 적었듯이 3만불정도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였고,
결국 2만 2천불을 국민은행을 찾아가 송금하였습니다.
사실.............. 자세한건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무조사가 나올란지도 모르겠지만..
회사 총무과에 물어보니 5만불 이하로는 어짜피 본인 명의이고 출처가 확실한 돈이니 보내도 상관없다고 하고
또 문제가 될시에도 회사와 계약맺은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2만2천불 송금하였고, 바로 다음날 Chase계좌에 2만2천불이 떴네요.
금액은 딱 떠 있는데 ... Pending이라는 글짜도 같이 찍혀있어서 이돈을 지금 쓸수있는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송금은 했고 돈은 받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업뎃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원글----------------------------------------
안녕하세요~~
마모님들을 알게 되어 지난주 인생 소원인
대한항공 A380비즈니스를 가족 4명분 자리를 확보 잠시 한국에 와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 차를 바꾸려하는데, 그간 한국에 모아 놓은 돈들을 좀 가져갈까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금액은 3만불 미만인데.. 은행에 가서 송금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명동 환전소에가서 달라를 환잔하고 들고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내요.
아는게 없으니 그냥 은행을 생각하고 있지만....
마모를 알게 된 후로는 모르면 당하는거고 아는게 돈버는 거라는 걸 알게 되어 이리 질문을 또 합니다.
은행에 가니
본인명의로 보낼꺼면 사전등록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미국을 보냈다는 증명서 같은걸 때오라네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 이름으로 보내도 된다는데 5만불 이하는 새금도 안낸다는데... 믿어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경험많으신 선배님들 ~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줄부터 서봅니다.
직접 가져오는 경우는 가족당 만불인데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히면 큰 문제없이 갖고 들어올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외화반출제한금액이 5만불 이하라고 하는데 5만불이라는게 한번에 보내는 금액이 아니라 누적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본인해외계좌로 5만불 이상 송금했으면 자금출처내역서(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를 세무서에 신청해서 받아야 은행송금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근데 이 자금출처내역서라는게 신청하면 보통 7-10영업일이 걸리는데 해외체류중이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는 세무서 직원 재량으로 화급으로 진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서류가 잘 준비되어야 빠른 시간에 받을수 있습니다.
작년, 올해 2회에 걸쳐 현금자산 및 부동산 전세금을 제 해외계좌로 송금하면서 동일하게 진행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 만불을 현금으로 들고오시는것도 입국심사때 문제지만 그걸 은행에 입금을 어떻게 하시려구요? 차를 현금으로 사신다고 하셔도 3만불 현금 들고 가시면 딜러에서 신고하셔야하잖아요. ㅠ.ㅠ
괜히 딴지를 걸거나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 기분나쁘게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엔 "운이 좋으면" 이란 전제가 달려야하겠지요. "운이 좋으면" 안걸리고 "운이 좋으면" 전혀 문제가 안되겠지요. 스캔 당하기 쉬운 가방에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것도 그 운을 좋게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구요. 게시판에서는 가능한 정확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받아야 할텐데 너무 책임없는 답글을 남기신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가족당" 1만불 기준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95/~/currency-and-monetary-instruments---amount-that-can-be-brought-into-or-leave) 신고를 한다고 세금을 매기거나 하는건 아니니, 신고만 하시면 들고 들어오시는데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만불에는 달러는 물론이고 원화 및 기타 유가증권의 달러 환산 금액 포함입니다. 신고를 안하고 들어오다 걸리면 압수, 벌금 + 알파의 귀찮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만불이하는 신고 안해도 된다는걸 만불 이상 들고오면 안된다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막고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 용도로 몇만불 들고오는걸 후에 세금 등의 문제로 골치 썩을 일을 만들자는게 아니거든요.
괜히 몰래 들고오다 걸려서 뺏기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위험한 행동을 권하시는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쉬로 3만불 들고 들어온적 있고요, 입국시 신고만 하면 돈 세어보고 확인하고 그냥 끝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외국계 시중은행에 근무했었습니다. 외환관리 법 /기준이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기본은 거의 비슷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니 재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은행에서 들으신 건, 주재원으로 미국에 계신거라면, 해외체류자로 (6개월 이상) 분류되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석입니다. 3만불 정도면 환율에서도 우대를 받으실 수 있고, 수수료를 생각하시더라도 (한국의 은행: 송금수수료 + 전신료 + 외해수수료 (이건 은행마다 다름), 미국의 은행: 보통 15불정도) 명동 환전소 보다 쌀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계산 가능하니 한번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거래 외국환 은행은 딱 한 은행, 딱 한 지점에만 지정 가능하며, 한번 지정 후 변경은 쉽습니다. (한국내 가족이 대리로도 가능). 그리고 매년 체류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유지됩니다.
3. 지구에온소년 님의 케이스는, 제 추측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해외체류자 자격이 아니라, 영주권자에 대한 "재외국민 해외재산 반출" 로 분류되는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 등의 증빙이 필요하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해외 체류자(주재원)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4. 송금 한도는 연간 기준이며, 캘린더 이어 기준입니다. 즉 1/1이 되면 한도가 리셋됩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 송금하면, 국세청/관세청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통보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건 또 아닌걸로 압니다.
5. "미국" 은행에서 현찰에 민감한건 자금세탁의 우려 때문인걸로 압니다. 아마도 3만불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입금 거부를 하진 않겠지만) 자금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배경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cray는 말씀이 맞습니다. "영주권자의 외화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댓글에 다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4번은 영주권자의 경우 송금액이 계속 누적된다고 들었는데 송금한도가 연간 기준인가요?
만약 제가 내년에 5만불 미만의 외화를 반출할 일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흔한 케이스인 부동산 매각자금 같은 경우는 자금 증빙이 되는 한도까지 무한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적금에 대한 한도는 달랐던것 같은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제 기억으론 재외국민의 경우는 연간한도 기준이 아니라 자금 증빙 기준인걸로 기억합니다.
cray님의 말씀중에 4번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미화 2만불이상(누적금액)인 경우 국세청에 자동통보된다고 합니다. 물론 통보가 된다고 다 세무조사를 받는건 아니구요,
이 금액은 신용카드의 해외사용(해외에서 직접 사용 금액 또는 해외물품구입(직구 등)까지 합산해서 계산되는 것이구요
만약 카드사용(해외결제)이 만불이 넘을 경우는 관세청에 자동통보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와...그런데 저렇게 큰 돈을 들고 들어오면 없어질까봐 좀 걱정되지 않나요? 그러고보니 이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들고 오는 경우인데요. 만약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면 역시 그냥 현금을 들고 가는게 좋은가요? 같은 이름의 어카운트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요.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저는 예전에 미국 올 때, 현금을 2만불 정도 들고 온 적이 있는데, 입국할 때 그냥 세관신고서에 만 불이상 있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그렇다고 체크했고, CBP 직원이 얼마있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말했더니, 아무런 귀찮은 일 없이 바로 잘 통과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귀찮아질까 봐서, 아무말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솔직한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아는 어떤 분은 아무런 신고도 안 하고 (그 분은 정말 잘 모르셨다네요...) 가방에 10만불인가 20만불인가를 넣어 오다가 걸려서, 벌금인지 세금인지 떼이고, 돈도 압수 당한 후에 나중에 미국 출국할 때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네요. 4-5년 전 쯤에 들은 얘기라 제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만, 암튼 정직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트레블러스 체크로 바꾸시는것도 생각해보세요. 제 기억으론 현금으로 환전하시는것보다 환율시세도 좋고 은행에 디파짓할때 아마 체크로 디파짓 될꺼에요. 현금 디파짓이라도 세관에 신고 하고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고요. 다만 3만불이면 트레블러스 체크 싸인하는데 팔 좀 아프실거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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