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90일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요.
체류 기간이 7월 18일까지 허락을 받으셨는데 미국에서 출발지가 변경이 되어 대기인 상태인데 7월 18일 마일리지 좌석은 확약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가능한 7월 18일 전에 출국을 하시려고 하는데 대기 예약 해 놓은 일정이 확약이 되지 않으면 7월 18일 한국으로 출국을 하셔도 괜찮은 것인지요?
7월 18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니 18일에 한국으로 가셔면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문제가 될런지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0일 꽉채우시고 출국하시고 같은해에 무비자 재입국 하시면 세컨더리룸 최소 5시간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매년 한번씩 90일체류는 전혀문제안되요.
7월 14일 표가 풀렸서 18일 표에서 7월 14일 표로 변경했습니다. 올해 무비자로 또 오실 일정인데 다음에 오실때 문제가 될런지요?
저도 ESTA 와 무비자를 좀 찾아봤는데 ESTA 승인부터 2년 동안 입국 횟수는 제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야호 님 말씀처럼 재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거는 왜 그런거죠? 90일 꽉 채워서 그런걸까요?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처럼 ESTA 승인이되면 2년동안 횟수 제한은 없고 매번 올때마다 90일을 주지만
입국과 재입국 사이에 얼만큼의 term을 둬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CBP Officer가 판단하기에 ESTA 본연의 목적이 아닌 미국에서 살려는 의도가 보이면 제한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90일 꽉 채우고 나갔는데 몇일 지나서 또 들어온다면 당연히 의심할것이고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조사를 하거나 거절할 수 있겠지요?
미국 입국심사관은 비이민 입국자의 미국 거주여부를 확인/추측/예방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기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1년중 1/3을 미국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기에 Esta를 맹신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분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는 ESTA로 3개월 오시는것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을 통해 미국 방문 비자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손주를 봐준다가 베이비시터의 일자리를 뺏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손주를 보러오는것인지 말을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전자의 경우 심사관은 입국거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손주를 봐주러 온다는 말이 일자리를 뺏은 의미에서 안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네요.
저도 부모님을 올해 초에 한국에서 오셔서 ESTA로 1달 좀 넘게 있다가 가셨는데, 손주를 봐준다는 이야기보다 아들네 집에서 잠시 머물면서 관광하고 돌아간다는 편지를 써서 드렸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결국 입국심사는 심사관 재량이 더 많으니까요..)
tr 님이 좋은 부분 지적 해 주신거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부모님이 손주 봐주시는게 당연한 거지만, 이게 생각 하기에 따라서는 돈을 버는 목적 혹은 다른 사람 (베이비 시터)의 일자리를 빼앗는걸로
해석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간단하게 가족 방문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take care of grand son은 문제가 될 여지를 남겨 진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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