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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딩티켓 법원 출석,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카르트 | 2017.06.28 17:21: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미시간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하이오에서 스피딩티켓 관련하여 의무 법원 출석을 통보받고 망연 자실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뉴욕에 출장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오하이오에서 과속에 걸렸네요.


65 리밋에서 80으로 주행중, 뒤에 차량이 멀리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길래 (9시 정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올리면서 2차선으로 바꾸자 마자 기다렸다 싶이 경찰 라이트를 켜주시네요 ㅠㅠ;


잡아서는 65 리밋에서 100 (정확하게 100)으로 달렸다고 다음주에 자기네 카운티 법원 (오하이오)에 오라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over 100mph에서는 felony로 본다고 하는데... 지금 티켓에 정확하게 100/65 로 나와있습니다.


법원가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지금 공황상태입니다. 티켓은 4월달에 고속도로에서 10위반으로 한번 받은것 제외하고는 클린 합니다. 


1) 지금 제 상황이 변호사를 고용해야되는 상황인가요?

2) 면허 정지 및 구금에 해당되는 죄로 볼려나요...?

3)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그날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하는 곳에서는 편도로 2시간 거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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