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는 주체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호텔비도 per diem으로 뭉뚱그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그래서 비싼 도시로 학회가면 예산오버하는 경우가..).
저도 회사 옮기면 제일먼져 확인하는게 청구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세탁비의 경우 몇일 이상 출장시에는 회사에 청구 가능하다 라던지, 발렛 파킹 팁이라던지 이런건 하루에 얼마까지는 영수증 없이 청구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회사 출장메뉴얼에 있더군요.
보통 Travel Policy를 보면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식 일정이 7일 이상 되는 경우만 세탁비를 별도 청구하게 해줍니다
팁은 M&IE로 포함해 per diem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ccounting에서 별도 청구를 받아준다는게 신기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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