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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리스차 Disposition Fee

뽀리곰팅 | 2017.07.13 09:12: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얼마 전 리스기간이 끝나가는 차는 리턴하고 새차를 구매했더랬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끝났는 줄만 알았는데..

어제 Disposition Fee라는 명목으로 $350+tax라는 정체불명(?)의 청구서가 토요다 딜러샵으로부터 날아왔더군요..


이게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예상했던대로 리스계약서에 깨알같이 씌여있는 수많은 히든피중 하나더군요.

계약할 때 나름 신경쓴다고 잘 읽어봤었는데도 이건 못봤던건데.. 

아마도 계약 당시에는 살 때 또는 리스할 때 드는 비용만 신경을 많이 쓰고 

리턴할 때 드는 비용은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었나봅니다..


아뭏튼 이거 피할 수 없을까해서 인터넷검색을 돌려봤더니 수많은 악랄한 히든피중 하나인데 계약서 싸인한 이상 어쩔 수 없다가 대세네요.

피하고 싶으면 계약서 싸인할 때 더 꼼꼼해 점검해보고 쓸데없는 수수료가 있으면 없애달라는 딜을 해야 한다고...


결론은 저의 경우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안내고 버팅겨볼까도 생각중인데 좋은 생각은 아니겠죠? (크레딧에 영향이라도...)


리스하실 분들 이 항목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히든피는 항상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_-;;;


참고로 전 토요타에서 2년씩 두번 리스를 했었고 첫번째 리스 끝났을 때는 이런 피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 차를 다시 리스하니까 이 항목을 적용시키지 않았던 듯 싶네요. 

자기들하고 인연이 없을 거 같으니 칼같이 수수료 청구서를 보내는군요...


아래 사이트는 Disposition Fee에 대해 잘 설명해준 곳인데 역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일처리하라는 지침이 다인 거 같네요..ㅜㅡ

다른 용어로 Turn-in Fee 또는 Termination Fee라고도 한다는데 다 같은 놈들이랍니다.


https://www.carbuyingtips.com/articles/blog/car-lease-disposition-fees-explaine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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