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L에서 큰 스피커를 샀습니다,
UPS Ground 가 free shipping이라서 그것으로 선택하였는데 UPS Freight 로 보냈더군요.
제가 전화에서 받는 날짜 스케쥴 해야했던거 빼고는 별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물건도 다 잘 받고 좋았는데 며칠전에 UPS Freight에서 저한테 $65불 invoice를 보냈습니다.
전화해서 이게 뭔가 물어보니 residential delivery fee 라네요.... receiving dock 이 없으면 붙는 차지라고.
Shipper가 authorize 하지 않은 차지라서 자동적으로 저한테 오는거라네요.
황당해서 JBL에 연락하니 자기내는 쉬핑 다 냈다. 안냈으면 딜리버리가 불가능하다.
인보이스 보내라 오더 페이지 보내라 해서 다 했는데 또 다시 딴소리하더니 오늘은 이건 UPS오류라서 자기네가 할수있는게 없다라고 배째라네요...
UPS에서는 shipper문제라고, 차지 다시 shipper로 옮기려면 shipper의 official letter를 팩스하라고 하고 JBL에서는 UPS오류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JBL이나 UPS에 더 전화해봤자 저만 열받고 해결이 안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65이 제 크레딧 카드에 차지된건 아니지만 overcharge로 dispute 하는거 가능할까요?
JBL 골때리는군요. 그냥 package refuse 해버리고. adorama 같은데서 다시 구매하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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